사용기한 남은 상태서 기준 미달·문서 오류 등 확인
네틸마이신·로수바스타틴·화이투벤 제품 대상 포함
식약처 “의료기관·약국 협조 당부…환자 안전 우선”
의약품 품질관리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일부 의약품이 회수 및 폐기 조치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동광제약, 구주제약, 동화약품 등 제약사의 의약품에 대해 제조번호별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우선 동광제약이 제조한 항생제 ‘동광네틸마이신주150mg’(성분명 네틸마이신황산염)은 기준 pH를 충족하지 못해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해당 품목은 영업자 회수 및 폐기 대상이 됐으며, 사용기한이 2026년 10월까지인 제조번호 ‘ANT4D002’가 회수 범위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구주제약의 이상지질혈증 치료제인 ‘유니로바정20mg’(성분명 로수바스타틴)도 품질 문제로 회수 조치가 결정됐다. 식약처는 시판 후 안전성 시험에서 일부 제품에서 유연물질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을 확인했다. 해당 문제는 제조번호 ‘15342401’, 사용기한 2026년 8월 제품에서 발견됐으며, 이에 따라 같은 제조번호에 해당하는 제품 전체가 회수 대상이다.
또한 동화약품이 생산한 감기약 ‘화이투벤큐플러스노즈연질캡슐’은 첨부 문서상 일부 기재 오류가 발견되면서 회수 및 폐기 조치가 내려졌다. 회수 대상은 사용기한이 2028년 5월까지인 제조번호 ‘2E001’로 한정됐다. 문서 오류에 따른 행정적 결함이 원인으로, 환자 오인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식약처는 “이번 회수는 시판 후 품질검사와 정기적인 안전성 점검을 통해 확인된 결과”라며 “의약품 품질은 환자 안전에 직결되는 요소인 만큼,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는 보유 제품을 신속히 확인하고 관련 조치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약품 회수 조치는 제조사의 자발적 회수 또는 식약처 명령에 따라 이뤄지며, 품질 불일치, 시험기준 초과, 문서 오류 등 다양한 원인이 포함된다. 식약처는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사후관리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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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새롬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