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의사회 “문신사법, 의료법 체계 흔드는 위험한 입법”

침습적 행위 비의료인 허용은 국민 안전 위협
국소마취제 예외 규정, 법체계 혼란 불러올 우려
의료계 “국회, 본회의서 반드시 재검토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문신사법이 통과하자, 피부과 전문의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계는 이번 입법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의료법 체계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22일 대한피부과의사회는 발표한 성명에서 “문신사법은 보건의료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한 오류를 담고 있다”며 강력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사회는 문신이 단순 미용 차원을 넘어 피부에 상처를 내고 색소를 주입하는 침습적 행위라는 점에서, 감염·알레르기 반응·피부질환·장기적 부작용 등 다양한 의료적 위험이 상존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의료법은 면허가 있는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번 법안은 문신 시술을 비의료인에게까지 허용해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의사회는 “비의료인이 감염이나 부작용 발생 시 이를 진단하고 대처할 역량을 갖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제도의 허점이 국민 건강을 위험에 노출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법안에 포함된 ‘국소마취제 예외 허용’ 조항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가 제기됐다. 의사회는 “의료인만 사용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된 국소마취제 사용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법체계 전반에 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국회가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국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은 “위생·사후 관리 책임이 제대로 담보되지 않은 입법은 결과적으로 국민 안전을 침해하는 제도적 허점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역시 하루 전인 2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문신사법은 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문신 시술의 제도적 관리 필요성과 의료적 위험성 사이의 갈등을 보여주며, 향후 국회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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