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밑 지방 재수술 후 ‘사시’…의료과실 여부 두고 법정 공방

환자 “수술 직후부터 증상 지속”…병원 “드문 합병증, 의료사고 아냐”
법원, 미용성형 수술 시 주의의무·설명의무 엄격 판단
판결 결과에 따라 성형환자 권리 범위 확대 가능성

올해 2월 눈 밑 지방 제거 재수술을 받은 환자 A씨가 수술 직후 심각한 시력 장애를 겪게 되면서 해당 병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수술 후 왼쪽 눈이 고정된 채 움직이지 않고, 시야가 두 개로 겹쳐 보이는 ‘마비성 사시’ 증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A씨는 증상이 시작된 직후 병원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안과 진료를 받아보라”는 안내뿐이었다고 주장한다. 이후 다른 병원에서 마비성 사시 진단을 받고 교정 수술까지 받았으나,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정면 주시가 어렵고 복시 증상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병원 “매우 드문 합병증”…책임 부인
논란이 커지자 해당 병원은 “의료사고가 아닌 극히 희귀한 합병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병원 측은 “환자가 공개한 사진은 수술 직후의 모습일 뿐, 현재는 회복이 뚜렷하다”며 “하사근 마비는 국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6개월 내 대부분 회복되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한 “환자가 이후 추가 내원을 하지 않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다.




쟁점 1 / 의료과실 여부
법정에서 첫 번째 쟁점은 의료진의 과실이다. 대법원은 과거 판례(2007도1977)에서 미용성형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는 “생리적·기능적 손상이 남지 않도록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수술 직후 눈을 움직이는 근육이나 신경 손상이 의심되는 사시가 발생한 만큼, 해당 의료진이 이러한 위험을 예방·조기 대응할 의무를 다했는지가 핵심이다.

특히 의료사고는 환자가 의사의 과실을 직접 입증하기 어렵다. 그러나 법원은 “수술 후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면 의료과실을 추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A씨의 사례는 환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쟁점 2 / 설명의무 위반
두 번째 쟁점은 설명의무다. 의료법은 수술 전 예상되는 합병증과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특히 미용성형 수술은 치료 목적이 아닌 만큼, 법원은 그 의무를 더욱 엄격히 본다. 서울중앙지법은 2016년 판결에서 “예상되는 위험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씨가 사전에 사시 같은 기능적 장애 가능성에 대해 설명을 받지 못했다면, 병원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병원이 주장하는 “매우 드문 합병증”이라는 점은 오히려 그 희소성과 심각성 때문에 더 상세히 고지했어야 했다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향후 파장
이번 사건은 성형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의 책임 범위와 환자 권리 보장의 경계선을 가를 중요한 판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법원이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어디까지 인정할지에 따라, 향후 성형 환자들의 안전 보장 수준과 의료기관의 의무 범위가 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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