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치료사, 접종 직후 길랭-바레 증후군 진단
법원 “다른 원인 없어…과도한 입증 요구는 부당”
근로복지공단 항소 기각…판결 지난달 확정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신체 마비 증세가 다시 한 번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다. 정부 지침에 따라 우선접종대상자로 백신을 맞은 근로자의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도 근로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2부는 최근 작업치료사 김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백신 접종 후 짧은 기간 안에 하지 마비 등 증상이 나타났고, 다른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에게 의학적으로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이후 다양한 이상 반응이 보고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증상 역시 백신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21년 3월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우선접종대상자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다. 접종 당일부터 열과 구토, 팔·다리 위약감, 의식 저하 등을 호소했으며, 두 달 뒤에는 신경계와 근골격계 손상을 진단받았다. 이후 길랭-바레 증후군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일상생활과 업무 수행에 큰 제약을 겪게 됐다.
김씨는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업무와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에 김씨는 2023년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심 법원은 백신 접종과 증상 발현 사이 시간적 연관성이 뚜렷하다며 원고 청구를 인용했다. 당시 법원은 김씨의 직업 특성상 환자 재활 지원을 위해 백신 접종이 사실상 불가피했다는 점도 업무 관련성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공단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결국 공단이 상고하지 않아 지난달 4일 이 판결은 확정됐다. 이번 결정은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신경계 질환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법원의 입장을 다시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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