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고서와 의정연 기존 분석 수치 큰 차이
의정연 “검찰 통계 불완전…용어 논란보다 현실이 본질”
국제 비교서 한국 의사 형사처벌 빈도 월등히 높아
의료사고 형사처벌 통계를 둘러싼 해석 차이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19일, 최근 복지부가 공개한 의료사고 관련 보고서가 기존 연구 결과를 왜곡했다며 재차 반박에 나섰다.
복지부 의뢰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형사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검토해 총 172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피고인 수는 192명으로 연평균 38명 수준이었다.
이는 의정연이 2022년 보고서에서 제시한 ‘2010~2019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된 의사 수 연평균 752명’과 큰 차이를 보인다. 연구진은 의정연이 통계에서 ‘처리’ 건수를 ‘기소’로 해석해 수치를 부풀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정연은 이번 보고서가 연구 취지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의정연은 검찰청 통계 자체가 일관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소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용어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복지부 보고서에서도 검찰 자료의 비협조와 수사권 조정으로 정확한 기소 건수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며, 의정연 수치를 과장이라 단정할 근거는 없다고 강조했다.
의정연은 국제 비교 결과도 제시했다. 일본에서는 2011~2015년 동안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된 의사의 비율이 평균 6.5%에 불과했지만,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한국은 약 38배, 검찰 통계 방식으로는 최대 265배까지 높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한국 의사가 해외보다 훨씬 높은 빈도로 형사재판에 넘겨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의정연은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가 지속되면 필수 진료 체계가 무너지고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단순히 용어 논란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정책적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복지부 보고서가 단순히 조사 기간을 늘리고 항목을 세분화했을 뿐, 새로운 분석이나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기여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하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