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화로 건강보험재정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한의학에 많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국회에서 논의중인 ‘한의약육성법’에 대해 폐기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는 한의학의 표준화나 과학화를 위해 제정됐지만 그 어떤 성과도 내지 못한 채 건강보험재정만 고갈시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지난달 18일 발의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계기가 됐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이종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과 시행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이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변경했다.
그러나 의협은 한의약육성법을 개정할 게 아니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의협은 “한의약육성법은 시행된 지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어떤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방난임치료, 한방치매치료, 한방우울증치료 등 국민들을 대상으로 위험한 실험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고령화로 건강보험재정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한의학에 많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 했다.
마지막으로 “전통의학의 표준화, 과학화를 이유로 한의학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 추진 등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 한방 지원을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지만 특별한 결과물이 없다”며 “한의약육성법의 개정이 아니라 법 자체를 폐기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과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같은 의견을 정리해 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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