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에서 열흘 이상 도수치료를 받은 뒤 추간판파열로 장해진단을 받은 환자가 한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한의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환자가 질병이 악화된 원인이 치료 과정이 아닌 환자의 생활 습관에서 비롯되었다고
최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종양 절제술 후 대퇴신경 손상으로 좌측 다리에 장애가 발생한 환자 사례와 관련해, 병원 측에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례는 의료진의 수술 및 경과관찰에서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합병증 등에 대한 충분한 설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하나의 방안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의료분쟁특례법’의 범위를 ‘중상해’까지 한정하고, ‘사망’은 제외할 것으로 보여진다.이는 현행법상 과실치사로 인해 사망했을 경우에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기에 사실상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의사들의 ‘음주 진료’를 금지하는 규정 신설 및 처벌 강화 검토에 들어갔다. 의사가 취한 상태에서 환자를 수술하거나 진료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이다. 의사협회측에서는 “의사 인력이 부족한 특수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반발하기도 했다.18일 의료계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환자가 심정지로 응급처치를 받은 후 뇌손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고 수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려 의료계가 분노하고 있다. 법원은 해당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을 지적했으나 의료계는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응급
수술 후 자녀로부터 간이식까지 받았으나 결국에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병원 측의 과실을 지적하며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법원은 해당 병원 측의 수술 과정과 이후 치료 과정 모두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이라며 실수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없
1심과 2심에서 응급실로 실려온 환자의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해 실형을 선고받았던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결국 대법원이 형을 확정했다.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이번 판결이 과거 ‘이대목동사건’처럼 향후 우리나라 응급의료의 붕괴와 응급의료 종사자들의 이탈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
법원이 태반박리 진단을 놓치고 뒤늦게 재왕절개를 실시했다가 신생아에게 뇌병변 장애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병원 측의 명백한 과실을 인정하고 7억 5,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가운데 항소심에서 더욱 손해배상금이 늘어 총 8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금을 판결했다.11
법원이 병원 측이 환자에게 수술 위험성과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설명하고 동의서까지 받았지만 설명의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당시 재판부는 수술 당일 설명을 해 환자가 고려해볼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았다고 이유를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으나 의료진이 뒤늦게 발견해 환아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다시 한 번 의료진에 수억대의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된 가운데 법원이 병원 측 책임을 인정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다만 사망한 환아의 상태나 당시 상황들을 참작해 책임을 일
수술 후 감염성 척추염이 발생한 환자가 의료진이 감염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병원 측에 6000만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병원과 의료진 측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하며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환자 측이 의료진의 성급한 결정으로 실시된 의료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배상을 하라며 병원 측을 향해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했으나 법적 공방 끝에 정신적 피해만 인정됐다. 법원은 의사가 합리적으로 판단 속에서 선택한 치료법에 대하여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법원이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이며 응급실로 내원한 응급환자에 대해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지마비에 이르렀다며 A씨가 병원 측에 제기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중 일부를 인정했다. 1심에서는 기각되었으나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
‘봉침 교사 사망’ 사건으로 기소되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인정받아 금고형을 선고받았던 한의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항소심을 거치며 배상 책임을 더 무겁게 증액했던 민사소송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지난 6월 열렸던 민사소송에서는 원심보다 약 7,000만 원 증
한의사가 리도카인 약침을 사용했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가운데 법원도 이에 벌금형을 내리면서 초음파, 뇌파 사건에 이어 다시 한 번 의료계와 한의계가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의사 단체들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한의계는 이를 합법적인 행위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