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감염병 등급, 인플루엔자처럼 ‘4등급’ 하향 조정 필요
- “1급 감염병 준한 대응체계 유지할 당위성 부족”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 가운데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 중 97%가 넘는 사람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체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적으로 해야 할 합당한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26일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 실내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하고 국민들이 일상을 되찾는 ‘위드 코로나’ 정책이 시행된 지 6개월이 넘었다”며 “그럼에도 현 정부에서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모든 장소에서 실내마스크 착용을 유지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는 엄격히 적용되고 있어 학생들의 건강권, 교육권에 심각한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밀폐된 식당과 카페, 주점에서의 자유로운 밀집을 허용하는 상황에서 선택적이고 비이성적인 주장으로 아이들에 대한 마스크 강제를 지속할 학문적 합리성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영국을 비롯 미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스라엘, 그리스, 덴마크, 폴란드, 싱가폴 등 세계 주요국들이 실내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했다. 이처럼 실내마스크 의무화 해제 이후에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게 의사회의 설명이다.
더욱이 의사회는 우리나라 국민의 97.38%가 코로나19 항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대부분 국민들이 자연면역을 획득하고 있는 만큼 실내마스크 의무화나 확진자 격리 등 방역 조치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득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법정 감염병 등급을 인플루엔자처럼 4등급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오미크론 변이는 높은 전파력에 비해 치명률은 0.17~0.21%로 매우 낮은 수준이고 전체 국민의 90% 이상이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는 점, 확진자와 접촉자 관리가 이미 불가능한 저을 고려했을 때 1급 감염병에 준한 대응체계를 유지할 당위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는 코로나19를 이유로 시행 중인 실내마스크 의무화, 확진 시 격리 조치 같은 모든 국민의 기본권 제한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코로나19 대응체계를 현행 법정 감염병 분류체계에 맞게 4급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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