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인력 확충 방안 논의... 시민·사회단체 의견도 수렴할 것”

- 복지위 서면질의 답변서 통해 보발협·이용자협의체서 논의
- 의료사고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의지 드러내

보건복지부가 부족한 의사인력 확충과 관련해 의료현안협의체 이외에 시민단체와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 의사면허법 등 본회의 직회부 논란을 이유로 의료연한협의체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여서 복지부의 행보에 더욱 귀추가 주목된다.



16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의사 인력 확충에 관한 대책을 촉구했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의대 신설 등 의사인력 확충 관련 의료현안협의체 이외 다른 단체들과의 소통 계획을 묻는 질문에 복지부는 "각계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일단 의사협회와 진행 중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적정한 의료인력 양성 관련 논의를 진행 후,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이용자협의체 등 의약계,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즉, 의사협회 이외에도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 각 직역단체와 더불어 보건의료노조,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얘기다. 해당 질의는 의사인력 확충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는 국회 의지가 강하게 담겼다. 다만,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재가동을 통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2020년 의정간 협의에 따라 의료계와의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복지위원들이 (가칭)의료사고 특례법과 관련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우려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존 계획을 유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한 의료인의 의료사고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및 감정 기능을 강화하는 등 의료사고 피해자의 입증, 소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을 충실하게 검토 중"이라며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관계부처와 심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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