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발표에 따라 의과대학들이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하기 시작하면서, 일부 대학들은 예과(의예과) 1학년생의 1학기 휴학 처리를 놓고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교육부 이주호 장관이 2025학년도 1학기 복귀를 조건으로 '조건부 휴학'을 승인한 이후 대부분의 의과대학에
뇌동맥류 치료 후 꾸준히 경과관찰을 받던 환자가 10년 뒤 반대쪽에 새로운 뇌동맥류가 발생하자 병원과 의료진에게 책임을 물으며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병원 의료진에 대해 제기된 7000만 원 상당의 손해
내시경 인증 의사 대상을 확대하려하는 움직임이 보이자 내과계와 가정의학과·외과계 사이의 갈등이 점점 악화 되어가고 있다. 국가암관리위원회 산하 암검진전문위원회가 내시경 인증의 대상을 가정의학과와 외과계로 확대하려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두 의료계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
의정갈등이 계속해서 장기화로 지속되면서 예상되었던 '의사 배출 절벽'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의사 국가시험을 비롯한 각종 시험과 전형에서 응시자가 급감하며 의료인 양성체계의 붕괴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의료개혁'이라는 구호만을 반복하고
서울시가 최근 서울형 긴급치료센터 운영을 시작하면서, 응급의학 전문의들이 주도하는 국내 어전트 케어(Urgent Care) 생태계 조성 필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어전트 케어는 주말, 야간, 휴일 등 기존 의료체계의 공백 시간에 경증 환자들이 신속히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술실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 등이 수행하는 이른바 '콜대기' 당직 시간까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사법부의 판결이 엇갈리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했지만, 대법원
강희경 서울의대 및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이자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차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의료계의 중요한 전환기에 놓인 지금, 의협 내부에서도 대학교수들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의협 비
최근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따라 상급종합병원들이 중증환자 비율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러 병원들이 중증환자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수도권 일부 대학병원들과 지방 상급종합병원들은 중증환자 비율이 낮아 향후
서울시가 휴일이나 늦은 밤에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응급 진료가 필요한 경증 환자들을 위해 긴급치료센터(UCC)와 질환별 전문병원을 새롭게 운영한다. 이는 응급실에서 경증 질환이라는 이유로 진료를 받기 어려웠던 환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조치이다.서울시는 25일,
정부가 비수도권 수련병원에 전공의 배정 비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세운 지 8개월 만에, 이 방침을 다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 전공의의 비중을 유지함으로써, 복귀하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를 유도하겠다는 의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방침 변
세 번째 여의정협의체 회의도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끝이 났다. 특히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와 의료계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다만,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자율성 보장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진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따라 병상 수를 줄이는 병원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간호계에서는 간호 인력 감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서울시간호사회 조윤수 회장병상 수의 감소가 곧 간호 인력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
빅5 병원들이 전임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2025년 신규 전공의 지원뿐 아니라 이미 사직한 전공의들이 복귀할 가능성도 낮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빅5 병원들은 전임의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도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다.2025년도
환자에게 유통기간이 지난 향정신성의약품을 것을 처방한 의사에 대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해당 사건은 의료인의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중대한 사안으로, 법원은 공공의 안전을 위한 엄격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서울행정법원 제1
간호법 시행이 7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직역단체 간 쟁점이 되었던 구체적인 조항에 대해 정부가 여전히 명확한 내용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간호법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 특히 의료기사와의 업무 중첩 문제나 간호사의 업무범위 한계와 같은 부분들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