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폭행 아닌 생명 위협 행위…“공공의료 근간 흔들려”
환자단체, 성남시의사회 통해 탄원서 제출…수사기관에 전달 예정
법원 약식명령 반발에 재고소…“국민 진료권 침해하는 중대 범죄”
올해 초 발생한 아주대학교 권역외상센터 의료진 폭행 사건과 관련해, 환자단체가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단순 폭행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진료권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는 주장이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환자단체 ‘환자를 위한 의료정책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남시의사회에 관련 탄원서를 전달했다. 성남시의사회는 피해자인 아주대병원 외상외과 A교수를 통해 이 탄원서를 수사기관에 공식 접수할 방침이다.
문제가 된 사건은 올해 초 아주대 권역외상센터에서 발생했다. 당시 근무 중이던 A교수가 환자 보호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응급의료법 위반 등을 주장하며 엄벌을 요구했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사건을 단순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법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의료계와 시민단체 사이에서 사안 축소 논란이 제기됐다.
A교수는 최근 이 같은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해당 피의자를 모욕, 업무방해, 응급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다시 고소한 상태다.
이번 탄원서에서 환자단체는 해당 사건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단체는 “권역외상센터는 다발성 골절이나 대량 출혈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외상 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는 핵심 시설”이라며 “특히 아주대병원 외상센터는 경기 남부권 전체를 아우르는 중추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의료시설에서 벌어진 폭행은 단순한 물리적 폭력에 그치지 않는다”며 “응급진료를 수행하는 의료진을 위협하고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곧 중증 환자들의 생명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살인미수에 준하는 죄책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의자의 범행은 국민의 의료접근권을 침해하고, 공공의료체계 전반을 흔드는 중대한 방해 행위”라며 “권역외상센터 의료진의 신변을 위협한 것은 곧 응급환자의 생존 가능성을 낮추는 행위로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는 이 같은 범죄가 단순 폭행으로 분류돼 벌금형에 그친 것은 사안의 본질을 외면한 결과라며,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남시의사회는 탄원서를 전달받은 뒤, 피해자인 A교수를 통해 정식 접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는 응급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보다 무거운 혐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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