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이식술 후 합병증…법원 “의료진 과실 없다” 손해배상 청구 기각

피부 이식 부위 감염·피부 괴사 발생에도 의료진 책임 인정 안 돼
법원, “알레르기 검사 의무 없어…수술·사후 관리도 과실 없었다”
수술 이후 악화된 증상과 의료진 행위 간 인과관계 불인정

피부 이식술을 받은 환자가 감염 등 합병증으로 얼굴에 피부 반흔과 괴사, 홍반이 발생했다며 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이유빈)은 환자 A씨가 학교법인B와 병원 의료진을 상대로 낸 9,3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18년 5월, 학교법인B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의사 C씨로부터 왼쪽 눈 아래 부위(약 2cm×3cm)의 피부 결손에 대해 변연절제술과 ADM(대체 진피) 삽입을 포함한 피부 이식술을 받았다. 이후 9월 수술 부위에 봉와직염 소견이 확인되어 입원 치료를 받았고, 같은 해 12월 알레르기 반응으로 진단받은 뒤 ADM 제거 수술을 추가로 받았다.

A씨는 의료진이 수술 전 알레르기 검사를 하지 않았고, 수술 과정이나 이후 관리에 과실이 있어 감염 및 괴사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술 이후 후속 치료에도 소홀했다고 주장하며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감정의의 소견을 토대로, “수술 전 알레르기 검사는 의료상 반드시 시행해야 할 주의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수술과 ADM 제거 등 일련의 치료과정에서도 술기상의 잘못이나 경과 관찰상 과실이 없었다는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견을 인용했다.

법원은 “A씨의 수술 부위 홍반이나 염증 등은 모두 치료된 상태로 보이며, 얼굴의 다른 부위에서 발생한 피부 괴사 등도 의료진의 ADM 제거 수술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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