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진 산모가 병·의원에서 분만할 경우, '분만 격리관리료' 항목을 신설해 300%의 가산 수가를 적용하기로 결정
- 정규 분만 수가의 본인부담률에 따라 확진 임신부가 제왕절개 수술을 받을 때 본인부담금은 2만원가량, 자연분만은 무료
정부는 최근들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임신부가 증가하자, 이들이 기존에 다니던 병원에서 안전하게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해당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가산 수가를 적용해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확진 산모가 병·의원에서 분만할 경우, '분만 격리관리료' 항목을 신설해 300%의 가산 수가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건강보험이 적용됐던 정규 분만 수가에 새로 추가된 분만 격리관리료까지 더한 총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보상한다는 것이다.
◆ 증가하는 임신부 확진자
정부의 조사 결과 올해 1월부터 2월 중순까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임신부는 총 595명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달 15일 기준 기초역학조사서 중 임신 여부 항목에 체크한 20∼45세 여성으로, 시기별로는 1월에 527명, 2월 68명이다.
이처럼 코로나 대유행으로 확진 산모들이 증가하자 정부는 산모 치료 여건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해 보상하기로 했다. 임신부가 원래 다니던 일반 병원·의원에서도 안전하게 분만하게 하기 위함이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동네 병·의원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았을 때 필요한 진료비,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산정해 수가에 반영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구체적 내용은?
구체적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자연분만할 경우 총금액은 분만 격리관리료 약 175만원을 더한 245만원, 제왕절개시 약 120만원을 더한 168만원이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자연분만을 할 때 들어가는 총금액은 격리 관리료 약 201만원을 더한 279만원, 제왕절개는 격리 관리료 약 138만원을 더한 191만원이 된다.
환자의 부담은 기존과 동일하다. 정규 분만 수가의 본인부담률에 따라 확진 임신부가 제왕절개 수술을 받을 때 본인부담금은 2만원가량이고 자연분만은 무료다.
정부는 오는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해당 수가를 적용하며, 지난달 25일 이후 환자에 대해서도 이를 소급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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