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약 분야 최고 석학단체인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한방 분야의 석학’들을 회원으로 영입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의료계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31일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교웅 이하 한특위)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소위 ‘한방 분야의 석학’들을 회원으로 영입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의학한림원은 지난 10일 경희대 한의대 고성규 교수와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신병철 교수를 신입 정회원으로 선출했다. 한의사가 의학한림원 정회원에 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14년에도 한의사 회원 영입을 추진했으나 의료계 반대로 무산됐다.
이번 결정에도 의료계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특히 한특위는 특히 의학과 한방은 완전히 다른 학문이고 검증 기준과 체계 역시 너무도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특위는 “의학은 과학에 기초한 근거 중심 학문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의료의 특성상 안전성과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필수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그에 반해 "한방은 음양오행, 기, 혈 등을 논하는 분야로 검증 자체를 아예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의학에 비해서는 체계 자체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하루도 빠짐없이 한방의 폐해가 발생하고 의학과 한방의 충돌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특히 최근에는 한방사들이 면허범위 외의 진료인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권한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라는 것. 이런 상황에서 의학계의 석학들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크나큰 충격이라는 것이다.
한특위는 “과학에 바탕을 둔 의학의 권위야말로 의사들의 마지막 자존심이다. 석학을 자처하는 소수의 잘못된 결정에 의해 의학의 권위가 붕괴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다”고 한림원의 이번 결정에 반대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한특위는 “한심한 결정을 내린 의학한림원 관계자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한다”며 의협 집행부에 대해서도 ”의학한림원의 한방사 영입을 저지하고, 한방사 영입 결정이 취소될 때까지 의학한림원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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