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보다 일상적인 의료 체계에 편입시키려는 의미
- 한시적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존속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
정부는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가 도입됨에 따라 확진자 입원 병상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차차 줄여나가기로 결정했다. 손실보상금이 없어지면 병원에서 확진자 입원을 거부할 가능성에 대한 대책으로 일반 수가체계를 통한 의료기관 보상기전을 마련하겠다고 20일 밝혔다.
◆ 손실보상금은 줄이고 수가 체계를 통한 보상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 적용 후 코로나19 확진자의 일반병실 입원에 대한 병원들과의 협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상적인 의료체계를 가동하기 위해선 동네 병·의원 등 의료계의 전폭적인 협조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각급 의료단체들과 계속 논의하고 있으며 서로 협의하며 계속 일상의료체계를 확대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코로나19 환자 치료기간 중 지급됐던 손실보상금은 점차 줄이고 대신 수가 체계를 통한 보상을 논의 중이다.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보다 일상적인 의료 체계에 편입시키려는 의미다.
손 반장은 "협의는 순조롭게 되는 중이다. 향후 손실보상금은 줄여나가되, 일상적인 의료체계에서의 수가 체계를 통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료와의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방향으로 한 달 이행기 동안 일상의료체계 내에서 보상기전도 함께 개선시키는 것을 의료계와 적극 협의하고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존속 여부는 불투명
한시적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존속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확진자 외래진료센터를 통한 대면 진료가 허용되고 있지만, 이행기 동안은 확진자 격리가 의무인만큼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가 안착기에 접어들어 격리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여전히 격리가 '권고'되기 때문에 집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손 반장은 "이행기 동안 비대면 진료 변동 계획은 없다"며 "한 달 후 격리의무 조정이 이루어지면 비대면 진료 연장 여부를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진단 검사는 PCR 체계로 회귀 가능성
진단 검사 체계가 PCR검사 체계로 회귀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체계가 안정화되며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의 활용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지만, 유병률이 낮아지며 신속항원검사의 양성 예측도가 떨어지는 측면도 고려해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손 반장은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한 진단, 먹는 치료제 즉시 투약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활용도가 점점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며 "이에 따라 지역별로 상황을 보며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상황을 지켜보며 정비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의 양성 예측률은 90% 이상 유지되고 있지만 유병률이 떨어지면 양성 예측률 자체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며 "따라서 계속 지금처럼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양성자를 확진자로 인정할 지, PCR검사 체계로 확진·진단체계를 전환할 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거리두기 조치가 대부분 해제됐지만 요양병원·시설 관리는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먹는 치료제를 요양병원에 최우선적으로 공급해 적극적인 치료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으며, 요양시설에서도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을 통해 먹는 치료제를 바로 처방할 수 있도록 공급망을 개선하고 있다. 또 코로나 치료 경험이 있는 의료진으로 이루어진 '요양시설 기동전담반' 운영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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