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국가검진 일차의료기관이 주도해야...상담료 인상 필요

- 일반검진을 1차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하도록 정책을 수립해야
- 현재 초진료의 60% 수준인 검진 관련 수가를 초진료의 100%까지 보장

의료계 내부에서는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각종 질환 의심자에 대한 조기발견과 위험군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건강검진을 일차의료기관 주도로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대형병원이나 검진센터에서 건강검진을 하는 것보다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설명이나 예방 및 치료 등에서는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온 일차의료기관이 적합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현재 진찰료의 60% 정도 되는 상담료에 대한 재평가도 촉구됐다.



한국건강검진학회(회장 신창록)는 지난 8일 건강검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해 제3회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건강검진학회는 질병 발생의 양상이 변하고 진단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국가 건강검진제도도 진보돼야한다는 기치 하에, 국가건강검진제도의 성과를 돌아보고 문제점을 찾아내 제도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창립됐다.

◆일반검진…일차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하도록 변경해야
우선 일반검진은 일차 의료기관이 전담해야 한다고 했다. 질환 의심자에 대한 조기발견과 위험군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반검진을 1차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하도록 정책을 수립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신 회장은 "만성질환이나 대사성질환의 예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검진이고, 우리나라는 국가 재정을 통해 전 국민에게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다"며 "효율적이고 건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강검진이라는 점에서 생각할 때, 대형병원이나 검진센터에서 하는 국가검진보다는 1차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검진이 훨씬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기 위해서 신 회장은 현재 초진료의 60% 수준인 검진 관련 수가를 초진료의 100%까지 보장하고, 개원가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서류보관 및 행정업무를 간소화하는 등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만성질환자 대상 바우처 지원 필요
이와 더불어 만성질환자에게 1차 검진 바우처를 제공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만성질환자가 일차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는 경우 △고혈압 환자에게는 지질 검사, 심전도 검사 △당뇨병 환자에게는 지질검사, 당화혈색소 검사, 알부민 검사 △천식이나 만성폐쇄성 폐질환 환자에게는 폐기능 검사 등을 바우처로 지원해 수검률 증진과 함께 만성질환 관리 질 향상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 회장은 “실제 치료 및 관리를 받는 병원에서 검진을 하고, 그 결과를 바로 질환관리에 적용하는 정책이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의 또 하나의 목표인 ‘검진결과 활용성 향상’을 달성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 검진관련 의무기록 전자화 필요
의무기록 전자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재 검진과 관련해서는 종이문서 준비와 장기간 보관 등의 문제도 발생한다. 문제는 진료관련 의무기록은 전자챠트, 전자서명이 일반화됐지만 검진관련 의무기록 전자화에 대해서는 뚜렷한 방침이 없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신 회장은 “의료기관에서 검진과 관련된 행정적 비용을 절감하고, 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검진관련 기록을 전자문서화할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조속히 협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건강검진학회는 국가 건강검진 정책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한 연구와 논의, 건강검진사업에 도움을 주는 적절한 정보제공 및 학술활동, 건강검진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통한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우수 기관…‘차기평가면제’ 등 인센티브로 충분
한편 이달부터 시행될 4주기 의원급 검진기관평가를 앞두고 건강검진학회는 최우수기관 인센티브로 ‘차기 평가면제’를 요구했다. 현재 검진기관평가가 대형검진기관이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신 회장은 “일부 대형검진기관이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유리한 평가항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건강검진의 질을 판단하는 기준인 검진 후 사후관리가 적절한지를 알 수 없는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을 선정, 공개하는 것은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공평하지 않은 정책이다”고 말했다.
평가결과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차기평가면제’ 등의 인센티브로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건강검진학회는 “차라리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차기 평가면제라는 인센티브로도 충분할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검진기관평가의 항목을 현실에 맞게 설정해 미흡기관의 검진 수준을 높이고, 검진 후 사후관리의 적절성을 강화하는 항목을 추가해 전체 건강검진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바꿔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신 회장은 “검진기관평가 항목을 현실에 맞게 설정해 미흡기관의 검진수준을 높이고, 검진 후 사후관리 적절성을 강화하는 항목을 추가해 국가 전체 건강검진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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