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의료단체...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궐기대회 개최

- 의료 현장은 불협화음으로 얼룩지고 ‘원팀’ 의료행위는 응급실과 진료실, 병실 등 의료진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모든 곳에서 사라질 것을 우려
- 간호단독법은 간호법이 아니며, 간호사만을 위한 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기습적으로 통과시킨 간호법 제정을 막기 위해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약 10개 보건의료단체가 대규모 궐기대회를 펼쳤다. 특히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국회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 제정안 보건복지위원회 단독 의결에 항의하기 위해 공동 삭발의식을 거행했다. 간호법 제정은 응급구조사나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요양보호사 등 개별 법안이 따로 없는 직역에 대한 차별이라는 것이다.



의협과 간무협이 22일 오후 여의도공원 인근 여의대로에서 개최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궐기대회’에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2,500여명(경찰 추산)이 모여 간호법 폐기를 요구했다. 주최 측 추산은 7,000여명이다.

이들은 이날 ‘다른 직역 면허 침해, 간호법안 철회하라’, ‘간호사의 의사행위, 국민건강 위협한다’, ‘간호법의 독선추진, 의표체계 붕괴된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국회를 향해 한목소리로 간호법을 폐기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궐기대회가 끝난 뒤 국회까지 가두행진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삭발을 한 뒤 ‘단결 투쟁’이라고 적힌 빨간띠를 머리에 두르고 간호법 제정 저지 투쟁 의지를 다졌다. 이필수 회장은 “전국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의 분노와 저항 결기를 모아 삭발을 결행했다”며 “전국 의사들은 간호악법에 맞서 총궐기할 준비가 돼 있다. 국민 건강과 의료를 지키기 위해 의료를 후퇴시키는 불합리한 법과 제도에 맞서기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주저함 없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간무협 곽 회장도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우리 말에 제발 귀 기울여 달라”며 “간호악법은 간호조무사들을 비롯한 의료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여지없이 박탈하는 것이다. 간호악법은 의료를 돌이킬 수 없는 하향평준화의 길로 내몰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 회장은 “간호악법이 철회될 수 있다면, 그래서 85만 간호조무사들을 설릴 수 있다면 오늘 삭발 투쟁을 열 번이라고 더 할 각오가 돼 있다”고 했다.

◆ 의협 “간호법, 국회 통과하면 보건의료단체 총궐기" 예고
의협 이필수 회장은 의사와 간호조무사 총궐기를 강조하며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 온 보건의료직역의 대표들로 의료의 근간을 훼손할 간호악법을 반드시 폐기시켜야 할 막중한 사명과 책임을 다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그간 전문적인 직역 단체답게 합리적인 주장과 설득, 이성적인 대화와 소통, 부단하고 성숙한 노력들에 치열하게 매진해왔지만 간호악법의 입법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해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만 단독법으로 제정되면 상생과 협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다. 다른 보건의료 직역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게 된다”며 “결국 의료 현장은 불협화음으로 얼룩지고 ‘원팀’ 의료행위는 응급실과 진료실, 병실 등 의료진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모든 곳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국회를 향해 간호법안의 부당함과 문제점을 국회가 모르지 않으면서도, 유관단체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행태에 우리는 분노한다”며 “국민을 혼란의 수렁으로 빠뜨리는 간호법 제정 절차를 즉시 멈춰달라”며 “부디 직역 간 협업을 통해 의료 질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간호법 제정 논의를 당장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우리의 강경한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통과된다면 14만 의사와 85만 간호조무사, 보건의료단체 모두가 대대적인 총궐기에 나설 것"이라며 "의사와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의료진들이 의료현장에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현명히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더불어민주당과 대한간호협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장은 “민주당이 간협에 어떤 발목이 잡혔길래 반민주적이며 절차를 무시한 채 날치기로 악법을 통과시켜야 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며 “간호사집단은 모든 공을 자신들에게 돌리며 코로나19 대응 수고에 대한 대가로 간호법이라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법안을 만들어 달라며 떼를 쓰며 의료게 분열을 책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리당략으로 간호법을 지렛대 삼아 표를 모으려는 민주당의 반민주적이고 반이성적인 형태를 강력하게 규탄하다”고도 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이광래 회장(인천시의사회장)은 “국회는 간호단독법이 이 나라의 보건의료를 갈기갈기 찢어버린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오직 한 직역단체의 이기적인 읍소에만 휘둘려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법안 심사과정의 정당성마저 져버리고 법안 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단체행동으로 간호법 제정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국회가 간호법을 통과시킨다면 위헌 소송으로 맞서겠다고 했다.

김 회장은 “대개협 입장은 법 조항 일부가 조정됐더라도, 생기는 거 자체를 막아야한다”며 “일부 조항이 빠지더라도, 이후에 얼마든지 간호법 개정될 수 있다. 간호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한다. 코로나 위중한 시기에 간호법으로 의료계를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정하는 법을 만들려는 걸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민주주의 근간을 만들고, 절차와 협의를 존중해야하는데 밀어붙이는 것을 보면 잘못된 추진 방향”이라며 “간호법에 대한 수많은 문제점을 지적했고, 간호법이라고 하지만, 간호의 한 축을 담당하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반대한다. 법안 자체의 문 뿐만 아니라 간호법에 간호조무사 내용이 없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입법 목적, 방법, 침해의 최소성 등의 갖추지 못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 통과시킨다면 위헌 소송으로 맞설 생각”이라며 “간호법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도 책임을 져야한다. 당론도 아닌데 일부 국회의원이 밀어붙이는 거 같은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여자의사회 백현욱 회장은 “간호법을 샅샅이 찾아봐도 간호사만을 위한 법안”이라며 “국회는 이제라도 잘못을 인지하고 부디 간호법안을 정확히 검토해 제정 논의를 중단하고 보건의료인력 모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한 포괄적인 정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 간무협 “간호법이 아닌, 간호사만을 위한 법 반대”
간무협 곽지연 회장 역시 대회사에서 간호단독법은 간호법이 아니며,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라고 주장하며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간호법 진행 과정을 보면 정의롭지 못하다. 심지어는 관련 단체의 의견이 일부 반영된 보건복지부의 조정안 조차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간호단독법은 간호법이 아니다.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니 간호사법으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비판했다.

곽 회장은 “간호조무사를 수혜자라면서 모독하지 말아 달라. 법정단체는 당연한 우리 권리이지 선물이 될 수 없다”며 “간호조무사는 수혜자가 아니라 피해 당사자다. 간호조무사를 고졸만 하라고 학력을 제한한 것은 간호조무사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위헌이다. 간호조무사 전문대는 간호법에 담을 사항이 아니라고 말하는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제대로 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곽 회장은 “간호단독법은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많다. 당사자들의 의견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고 국회 절차적으로도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통과시켰다”며 “법사위에 간호법을 상정하지 말아 달라. 복지위에서 재논의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간호조무사 일자리를 위협하고 간호조무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간호단독법을 지금 이대로 제정하려고 한다면 뜻을 함께 하는 보건의료단체와 연대해 끝까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했다.

간무협 홍옥녀 명예회장도 “간호법 수혜자는 간호사밖에 없다. 우리 간호조무사들이 절박하게 원했던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은 빠졌다”며 “학력을 고졸로 제한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이라고 해도 간호조무사는 고졸 굴레에 갇혀 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홍 회장은 “간호법 적용 대상이 의료기관을 넘어 지역사회로 확대되면서 간호사들만 날개를 달게 됐다. 방문간호센터 만성질환관리 케어코디네이터를 이용한 사실상 독립개원의 길을 텄다”며 “반대로 간호조무사는 오히려 장기요양기관 등 지역사회에서 일자리를 잃거나 범법행위자로 내몰리게 됐다”고 말했다.

전국간호조무사노동조합 고현실 위원장은 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을 향해 “공개적으로 지역사무소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간호조무사들을 법적으로 처벌하겠다는 등 겁박하기까지 했다. 정말 기가 막히다”며 “국민 투표로 뽑힌 국회의원이 국민들에게 할 소리인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대전 지역 의원에서 근무하는 노윤경 간호조무사는 이날 호소문을 통해 “동네에서 동물을 간호하고 진료 보조하는 동물보건사도 전문대 이상 배워야 한다는데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간호조무사는 왜 고졸, 학원 출신만 가능하냐”며 “지금 간호단독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간호법 제정으로 일자리를 잃고 고통받으며 눈물 흘리는 간호조무사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 응급구조사협회-의료기사단체, “간호법 저지 투쟁 동참”
이날 궐기대회에는 의협과 간무협 외에도 대한응급구조사협회와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등 각 보건의료단체도 참여해 연대를 강화하고, 국회의 입법 독주에 대응해 총궐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응급구조학과교수협의회장인 응급구조사협회 박시은 사업이사는 “지금 의사는 국회가 생각하는 그런 ‘이익집단’으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가 무시하는 응급구조사직군의 존폐 기로에 함께 걱정하고 간호조무사들에게 당연하게 보장돼야 하는 더 나은 발전과 성장의 사다리를 영구적으로 걷어차 버리려는 간협의 무지막지한 불통과 독단 아에서 국회는 무시하지만 의사는 국회와는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이사는 “보건의료 인력 구조를 간호사로 표백해 간호사 독식 구조를 완성할, 이에 의해 간호인건비 폭등을 불러올 것이 자명한 간호법을 반대한다”며 “다수 힘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장인호 회장은 대한임상병리사협회와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가 간호법 제정 저지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임상병리사협회장이기도 하다.

장 회장은 “더 이상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파탄나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의료는 의사, 간호사 등 특정 직역의 전유물이 아니고 그 어느 직역의 독자적 행위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간호악법 제정 진행을 즉시 중단하고 폐기하라. 특정 직역만이 아닌 보건의료인력 모두에 대한 처우개선 정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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