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대면 진료와 플랫폼 업체 간 연계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칫 플랫폼 업체들이 비대면 진료 시장을 지배할 수 있다고 경고
- 간호법은 입법 목적, 방법, 침해의 최소성 등의 갖추지 못해 위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통과시킨다면 위헌 소송으로 맞설 생각
대한의사협회가 비대면 진료에 대한 기조를 변경한 가운데,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별도 TF를 구성해 비대면 진료 제도 방향 설정에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대개협은 22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2022 제29차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및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동석 회장은 TF를 통해 간호 악법을 강력히 저지하고, 2023년 의원유형 수가협상에서 저부담 저급여 체계의 틀을 깰 수 있는 협상을 하는 등 개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특히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앞서 논의 방향 설정 과정에서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표명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수임사항이었던 원격의료 반대가 원격의료 논의로 변경했다. 이에 대개협은 최근들어 비대면 진료 대책 TF를 구성해 개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아젠다를 선제적으로 선정하고, 관련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기자간담회에에서는 비대면 진료 등 원격의료 플랫폼에 대해서는 '플랫폼이 의료를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치며 경계했다.
김 회장은 "플랫폼 업체들이 비대면 진료 제도에 포함되는 것은 거부한다. 비대면 진료와 플랫폼 업체 간 연계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칫 플랫폼 업체들이 비대면 진료 시장을 지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대면이 대면 진료를 대체할 수 없다. 특히 초진 환자는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서는 안된다. 반드시 재진 환자여야 한다”며 “유명한 의사를 고용해서 플랫폼을 만들면 (개원의들이) 절대 이길 수 없다”고 경고했다.
김 회장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절대로 인정해서는 안된다. 약국을 갈 필요도 없어진다. 의료시스템이 붕괴된다”며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논의해서 의협에 건의하고 방향을 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 간호법 제정 저지
한편 의료계 최대 이슈인 ‘간호법’에 대해서는 악법 제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간호법 제정안이 일부 수정됐지만 간호법 자체는 그대로 남아 있어 언제든지 개정이 가능해 간호법 제정 자체를 반대한다는 것이다.
간호법에 대해 김동석 회장은 “대개협 입장은 법 조항 일부가 조정됐더라도, 생기는 거 자체를 막아야한다”며 “일부 조항이 빠지더라도, 이후에 얼마든지 간호법 개정될 수 있다. 간호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간호법 대안 법 12조 2호에서 진료의 보조로 수정돼 국회 의안으로 상정됐지만, 원안 법률은 간호사의 업무를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확대했기 때문에 추후 법 개정으로 간호의료기관 개설의 단초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 의료법이 규정하거나 언급하는 면허, 각 직역의 역할이 있는데 중복되거나 모순이 있는 법안을 새로 만들자는 것 자체가 모순이며, 간호법을 제정하고 간호법의 배타적, 독립적 영역을 허용하면 응급상황에서 의사가 처치를 중단하고 간호사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하는 극단적으로 비상식적인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게 된다.
김 회장은 “국회에서 민주주의 근간을 만들고, 절차와 협의를 존중해야하는데 밀어붙이는 것을 보면 잘못된 추진 방향”이라며 “간호법에 대한 수많은 문제점을 지적했고, 간호법이라고 하지만, 간호의 한 축을 담당하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반대한다. 법안 자체의 문 뿐만 아니라 간호법에 간호조무사 내용이 없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입법 목적, 방법, 침해의 최소성 등의 갖추지 못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 통과시킨다면 위헌 소송으로 맞설 생각”이라며 “간호법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도 책임을 져야한다. 당론도 아닌데 일부 국회의원이 밀어붙이는 거 같은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간호법은 헌법적 정당성을 위한 입법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 균형성 등 비례원칙 중 어느 하나도 충족시키지 못한 과잉입법"이라며 "위헌소송으로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적정급여체계 전환에 노력
김 회장은 2023년 요양급여비용계약을 위한 협상단 단장을 맡고 있다. 이에 저부담, 저수가 체계를 적정부담, 적정급여체계로 전환시킬 수 있는 협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급 의료기관 보장률의 급격한 증가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비급여의 급여화 영향이며, 코로나19 발생을 배제한 경우 요양급여비용은 감소했다는 게 김 회장의 주장이다.
이어 "의원급 의료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보다 기본진료료에 좀 더 의존적"이라며 "원가 보상률은 85.1% 수준에 불과하지만 다른 부분에서도 보충하기 힘든 구조"라고 진단했다.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등 필수 진료과목은 2020년도에 이어 2021년도에도 진료비 증가율이 감소해 경영난이 확대되고 있다.
김 회장은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협상이 지속되면 협상 결렬도 각오할 것"이라며 "불공정한 협상구조를 깨려면 향후 수가협상도 거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개협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과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와 보고의무화, 실손보험 등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김 회장은 "국민이 소신진료를 받고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 입법 움직임 등을 환영하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병원, 의원 모두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들이 알 수 있도록 원내에 게시하고 알려주고 있어 환자의 알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고 있다"며 "의사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와 의무보고화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해 심리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은 실손보험과 자보심사 위탁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간영역까지 심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민간 영역인 자동차 배상보험과 실손보험에 대한 의료계 주도의 심사자문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이 회장은 "의료계는 의료감정 등 전문가 집단으로서 자문을 많이 하고 있다"며 "의사 주도의 민간 자문기구를 만들어 자동차 배상보험과 실손보험을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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