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단체와 간호조무사 단체가 법 제정에 거세게 반발하자 속도 조절에 나서
- 첨예하게 대립해온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간호협회(간협)의 반응은 엇갈려
보건의료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행이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국회 전반기 회기 내 간호법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각 소관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안에 대해 체계‧자구 심사를 수행했다. 일각에서는 간호법과 관련해 혹시 모를 긴급상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지만, 결국 간호법 관련 법사위 논의가 종료되면서 긴급상정 없이 간호법 국회 통과는 훗날을 기약하게 됐다. 의사단체와 간호조무사 단체가 법 제정에 거세게 반발하자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하루빨리 속히 간호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 수차례 회의를 거쳐 충분한 숙의가 이뤄졌다는 의견이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간호법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국민의당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방호복까지 입으며 간호법 개정안 추진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법 어디에도 의사를 제외한 채 간호사가 독립적으로 진료할 수 있다는 조문을 찾아볼 수 없다”며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만큼 간호법을 빨리 (법사위에) 상정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차후 여야 간 충분히 숙의하자면서 사실상 상정과 논의를 다음으로 미뤘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간호법이 통과될 때 복지부 장관이 부재했다.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보건의료 단체 간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만큼, 차후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자”고 선을 그었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유관기관 입장을 잘 고려해 여야 간사 간 잘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상정 논의를 매조졌다.
한편 의료계가 우려하던 또다른 사안 가운데 하나인 의사면허 취소법 또한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했다. 지난 17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김민석 복지위원장이 법사위에 장시간 계류된 의사면허 취소법에 대해 법사위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최근 김민석 위원장이 서한으로 이 내용을 법사위에 송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의사면허 박탈 강화 법안 역시 이날 법사위에는 상정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간호법 제정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온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간호협회(간협)의 반응이 엇갈렸다.
의협 관계자는 "일단 법사위 상정에 제동이 걸려 다행이지만, 언제든지 다시 상정이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의 주시할 계획"이라며 반대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정치권과 국민에게 법 제정의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작업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간협은 간호법 제정안의 법사위 상정이 하반기 국회에서 다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간협 관계자는 "간호법은 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면서 간호사가 꼭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대선 후보는 물론 정치권이 나서 법 제정을 약속했던 사안"이라며 "이번에 법사위 상정이 미뤄지긴 했지만, 상임위에서 통과된 만큼 하반기에는 꼭 다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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