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계층에 대한 보완책은 지자체별로 마련...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인을 파견하는 긴급돌봄 등의 대안을 마련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에 따라 그동안 무증상·경증 환자 격리 치료를 담당하던 생활치료센터와 임시선별검사소가 6월 1일부터 운영을 종료한다. 지난 2020년 3월2일 대구에서 첫 생활치료센터가 개소한 지 820일 만이다.
정부와 방역 당국에 따르면 전국 12개 권역별 생활치료센터가 31일부로 운영을 종료한다. 이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는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을 위한 중수본 지정 센터 1곳만 제외하고 모두 문을 닫게 된다.
모든 확진자를 입원 격리하는 원칙이 지난해 폐지된 데 이어 최근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으로 동네 병·의원에서도 환자가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격리시설이 불필요해진 데 따른 것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코로나19 초기였던 2020년 3월 2일 대구에서 병상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무증상·경증 환자용으로 처음 도입됐다. 대구 동구 중앙교육연수원에 마련된 첫 생활치료센터는 경북대병원의 협력으로 160명 규모로 운영됐다.
이후 3월 한 달 동안에만 경북·대구에 1센터~8센터, 충남·대구 1센터, 경북 1센터, 충북·대구 1센터~4센터, 전북·대구 1센터 등으로 빠르게 늘어났다. 'K-방역' 성공사례로 해외에 소개되기도 했다.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자가 모니터링을 수시로 실시하고 의료진은 1일 2회 모니터링 및 24시간 유선 또는 영상 진료상담을 통해 증상을 확인해 왔다. 증상이 악화될 경우 감염병전담병원 또는 코로나19 병상으로 이송했다. 완치로 판정되면 퇴원 기준에 따라 귀가했다.
생활치료센터는 환자 상태를 지속적으로 살펴 사망자를 줄이는 데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의사 1인당 평균 40여명에 달하는 입소자를 맡으면서 상태가 악화돼 숨지는 환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당시 일상회복 2단계로 진입하면 생활치료센터를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델타 변이 유행으로 2단계로 개편하지 못하고 재택치료 원칙으로 의료체계를 전환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재택치료 원칙 하에 ▲고시원, 기숙사, 노숙인 등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에 있는 경우 ▲소아·장애·70세 이상 등 돌봄이 필요하지만 보호자가 없는 경우 ▲60세 이상 기저질환자 중 1인 가구인 경우 ▲70세 이상 고령자로 보호자가 있으나 입소를 의망하는 경우(보호자 동반입소 허용) 등에만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허용했다.
위험도가 낮은 오미크론 변이 유행 이후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감소세를 이어갔다. 정부는 지난 5월 초까지 권역별 1개 수준으로 생활치료센터를 감축했다. 지난 29일 오후 5시 기준 전국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3.6%에 불과하다.
다만 생활치료센터의 운영 중단으로 독거노인·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 환자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종료하더라도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보완책은 지자체별로 마련하도록 했다"며 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인을 파견하는 긴급돌봄 등의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6월 1일부터 임시선별검사소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통합 운영된다.
아울러 6월 중에 60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감염취약 시설 입소자 등 고위험군이 하루 안에 검사부터 치료제 처방까지 하루 안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패스트트랙'을 가동할 계획이다.
한편 여름 휴가철 등을 앞두고 입국시 방역 지침도 6월 1일부터 추가로 완화될 예정이다.
백신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할 때 격리면제를 받는 대상 연령이 현행 만 6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입국 후에 실시해야 하는 코로나19 검사도 2회에서 1회로 줄어든다.
현재는 입국 1일 이내 PCR 검사, 입국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 하는데 PCR 검사 기간은 '3일 이내'로 늘어나고, 6∼7일차 RAT는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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