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불가항력 사고 보상 100% 국가 부담 입법에 적극 찬성

- 환자의 개별 특성, 의료행위의 침습성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
- 해당 의료인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 및 사기를 저하시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장을 초래

최근 국회에서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가 보상 재원을 100%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의사협회는 이에 적극적인 찬성 의견을 밝히며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한도 상향과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0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료분쟁조정법)'과 관련해,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하고 △환자 등이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상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 의원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고위험 산모 증가에 따른 의료사고 발생이 커질 수 있는 상황에서 분만 의료기관 감소 및 산부인과 전공의 감소는 분만의료기관 인프라 확충과 안정적인 분만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 정책에 역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본래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의 목적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는데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에서는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에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의 30%인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환자의 개별 특성, 의료행위의 침습성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서 해당 의료인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 및 사기를 저하시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장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해당 의료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사회보장의 기본원칙에 맞지 않고, 산부인과 폐업 증가로 분만인프라 붕괴,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기피로 산부인과 전문의 인력 감소, 산부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 저하로 임산부의 원활한 진료 및 출산 어려움, 정부의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 마련 기조에 역행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실정에서 동 개정안이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고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 및 산부인과 전문의 감소 추세를 막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으며, 국민의 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의 책무 강화 측면에서도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의협은 의료현장에서 신생아 뇌성마비나 산모가 사망한 경우 병원 과실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도 환자들이 해당 의료기관에 수억에서 10억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이를 지급하고 있으며, 무과실 입증을 못하면 해당 의료인이 구속되며 의료기관이 폐업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현행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한도인 3천만 원을 의료현실에 부합할 수 있도록 대폭 상향조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의협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의료인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도록 하는 (가칭)의료분쟁특례법과 같은 법 제정을 비롯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의료인에게 더 나은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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