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성, 효과성(임상적 유용성) 등이 부족한 의료기술은 사용을 억제하는 등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
정부는 비급여 의료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재평가 체계를 구축해 급여 전환이 필요한 항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성 및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비급여 의료기술은 사용을 억제하는 등 비급여 재평가 체계 기준이 마련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진료비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재평가 방안 연구’ 용역을 7일 공지했다. 주요 연구내용은 국내외 비급여 재평가 유사제도 고찰 비급여 재평가의 기준 및 운영방안 비급여 재평가 결과 활용방안 건강보험 비급여 재평가 체계 구축을 위한 법률적 검토 등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통해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필요성을 적극 검토했으나 여전히 비급여로 존치된 항목이 있고, 새로운 비급여도 계속 생겨나는 상황이다.
비급여는 급여 항목에 비해 의학적 타당성,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등에 대한 근거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안전하지 않거나 효과가 낮은 의료기술에 국민 의료비 지출이 지속될 우려가 존재한다.
이에 심평원은 비급여에 대한 재평가 체계를 구축해 급여 전환이 필요한 항목을 지속 발굴하는 한편, 안전성, 효과성(임상적 유용성) 등이 부족한 의료기술은 사용을 억제하는 등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에 대해 “환자 안전 및 의료 질을 향상하고 효율적인 건강보험 운영을 위하여 비급여를 포함한 모든 의료기술은 시장 진입 이후에도 축적된 근거 등을 바탕으로 재평가가 필요하다”며 “과거 의료 환경과 임상자료 등에 근거해 환자에게 사용되고 있는 의료기술이 현재에도 안전하고 효과적인지 최신의 근거와 가치를 기반으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비급여의 체계적 관리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기여하는 한편, 비급여 재평가 결과 활용을 통한 비급여 정보 제공의 만족도도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심평원은 건강보험 진료비 효율적 관리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연구에는 7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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