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종자측 질병청에 피해보상 신청했으나 거부당해 행정소송 제기
- 법원, 접종과 이상반응 사이 시간적 밀접성과 과거 건강상태 인정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관하여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관련 소송으로 피해자가 승소한 것은 이번 사례가 처음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A(33)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아스트라제네카(AZ)백신을 접종하고 하루 만에 발열 증상이 나타나고 이틀 뒤에는 어지럼증과 다리 저림 등의 증상을 겪어 한 대학병원의 응급실을 방문했다. 병원은 A씨에게 백신 이상 반응이 발생했다고 신고했고,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 뇌내출혈과 대뇌 해면 기형, 단발 신경병증 진단을 내렸다.
A씨의 배우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진료비, 간병비 등을 포함한 360만원 상당의 피해보상 신청을 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질병과 백신 접종 사이 인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A씨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예방접종 이틀 뒤부터 이상반응이 나타났고, 예방접종 이전에 신경 관련 증상을 겪은 바도 없다”며 지난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질병과 예방접종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린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라고 판시했다.예방접종과 A씨가 겪은 이상반응 사이의 시간적 밀접성, A씨가 예방접종 이전 건강에 이상이 없었던 사실이 모두 인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증상이나 질병이 이 사건 예방접종과 전혀 무관하게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코로나19 백신은 예외적 긴급절차에 따라 승인·허가가 이뤄져 실제로 사용된 것은 2년도 되지 않은 상태이다. 다른 원인에 의해 이상반응이 나타났다는 점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증명이 없는 한 해당 증상과 AZ백신 사이에 역학적 연관성이 없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 백신 접종 부작용과 관련해 정부의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은 지금까지 총 9건이 진행 중이다. 그 중 1심 판결이 나온 것인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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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새롬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