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국인 포함 중국발 입국자 전원 전수 검사... 48시간 전 PCR 검사지도 받는다
- 중대본, 29일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개최, 30일 확정해 상세 방역대책 발표할 듯
정부가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게 코로나 신속항원검사를 받게 할 방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이들에게는 입국 48시간 전 PCR(유전자증폭검사) 검사 음성 확인서도 요구할 계획이다. 중국에서 최근 코로나 감염자가 크게 늘고 있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추가 방역조치를 시행해야 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 방역당국은 29일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를 거쳐 이런 내용을 포함한 방역 대책을 30일 발표할 예정이다.
핵심은 중국발 입국자 전수 검사다. 정확도 면에선 PCR 검사가 앞서지만 현실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일단 상대적으로 간단한 신속항원검사를 받게 하고, 여기서 양성이 나오면 다시 PCR 검사로 넘기는 방안이 유력하다. 일본도 30일부터 신속항원키트를 이용해 모든 중국발 입국자의 코로나 감염 여부를 검사하기로 했다. 중국에서 출발해 일본으로 입국하거나 7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입국자가 대상이다.
홍콩명보에 따르면, 일본은 오는 30일부터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에서 출발한 항공기가 도쿄와 나리타, 오사카, 나고야 등 4개 지역 국제공항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인도는 중국·홍콩발 입국자에게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했고, 미국도 중국발 입국자에게 적용할 코로나 방역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 당국은 추가로 입국 48시간 전 받은 PCR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는 이미 중국 입국자들에게 이 조치를 적용하고 있어서 우리도 중국발 입국자에게 이를 요구하는 데 별 무리가 없는 상태다. 한국과 중국 간 항공편 편수를 축소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중국을 인천공항 표적(target) 검역 대상국에 넣어 중국발 입국자들은 유증상 시 동반자도 검사를 받도록 하고,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 발열 기준(37.5도→37.3도)을 강화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감염자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는 “일본처럼 우리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다양한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11월 중국 유입 확진자는 19명으로 전체 해외 유입 확진자의 1% 수준이었으나 이달에는 253명(14.2%)으로 급증했다. 최근 일주일(12월 21~27일)만 놓고 보면 27.5%에 달했다. 현재 중국에서는 코로나 BF.7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방역 당국은 중국에서 새로운 코로나 변이가 출현해 한국으로 유입될 수 있는 만큼, 지난 16일부터는 중국 유입 확진자 전부를 대상으로 변이를 확인하기 위한 유전체 분석도 하고 있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중국 내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감기약 등 국내 물자 수급과 방역 관리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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