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본회의 직회부 후폭풍
- 이필수 집행부에 대화·협상 기조 비판 쏟아져... 강경한 대응 요구
- 오는 18일 임시총회 열고 투쟁 수위 결정
대화와 협상을 기조로 했던 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기점으로 다시 강경한 태도로 돌아서고 있다. 어렵게 재개됐던 의정협의를 전면 거부하고 다른 의료단체와 연대하여 총파업을 실시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다. 간호법과 의사 면허 취소 요건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면서 의료계 내부의 여론이 차갑게 식은 탓이다.
13일 오전 의협 이필수 회장은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강행 처리 규탄 총력 투쟁 선포식’에서 “필요하다면 파업까지도 고려하겠다”며 “여러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으며 가장 강력한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선포식에서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의 13개 단체는 간호법 폐기를 위해 연대하여 총력 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26일 국회대로에서 10만 명이 모이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의협의 투쟁 수위는 오는 18일 의협 임시대위원총회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 대위원회는 지난 12일 열렸던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고 임총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투쟁 수위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운영위에서 이필수 집행부의 대화·협상을 강조한 해결법이 결국에는 “뒤통수를 맞은 것이 아니냐”는 격한 반응까지 나왔다. 운영위는 집행부에 보건복지부와 재개한 의료현안협의체 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의협 대위원회는 이미 전면전을 선포한 것과 다름이 없어 임총에서도 총파업을 비롯한 강도 높은 투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의협 대위원회는 직회부 직후인 지난 10일 성명서에서 “총궐기를 통해 전면전에 나서겠다”면서 “여당과 정치, 간호계와의 어떤 대화도 무용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생즉사, 사즉생이라 했으니 함께 죽어 대한민국 의료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에서도 의협의 강경투쟁을 요구하는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13일 경상남도 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 등 7개 법안이 본회의 집회부로 향하게 된 것을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거’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규탄했다. 경남의사회는 “민주당은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을 다수당의 횡포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해 법제사법위원회를 무력화하는 입법 독재를 자행했다”며 “의협을 중심으로 13개 보건의료단체와 힘을 합쳐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의사회는 특히 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해 “의사의 고유한 업무와 무관한 단순 교통사고나 병원 경영 악화에 따른 임금 체불·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도 면허가 취소된다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주장하며 “민주당을 내년 총선에서 심판할 것”이라고 분노했다.
경남 양산시의사회도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에 “사즉생의 각오로 강경 투쟁을 시작하라”고 주문했다.
양산시의사회는 같은날 성명서를 내고 “의협 집행부는 지난 2년간 유지해 왔던 협상과 대화 전략이 결과적으로 완전히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사즉생 각오로 강경 투쟁에 임해야 한다”며 “의협은 집행부 총사퇴를 각오하고 매일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실력 행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양산시의사회는 전국에서 의사궐기대회를 동시다발로 개최해 국회와 정부를 압박하고 “최종적으로 파업까지 하겠다고 천명하라”고도 했다.
강원도의사회 역시 의협 집행부에 “현 상황이 과거 어느 시기보다 엄중하고 비상 상황임을 인식해 새롭게 전열을 정비해서 투쟁의 선봉에 서달라”고 촉구했다.
강원도의사회는 성명서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민주당을 향해 “동료 의원들의 결정도 무시하는 반민주적이며 반이성적인 행위”라며 “법대로 직회부했다는 이유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대표라는 분의 과거 행적과 현재 검찰 조사들을 지켜보면서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비판했다.
강원도의사회도 면허취소법에 대해 “성범죄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개정한다면 중범죄자의 면허만 취소하면 된다”며 “모든 범죄에 적용한다는 것은 의사만 법적으로 가중처벌해서 코로나19 시기에 헌신한 의사 죽이기 특별법이자 유신시대로 회귀하는 법”이라고 호소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개협은 “생사를 결정짓는 의료 분야의 결과에 대해 형법 잣대로 판단하고 마녀사냥식으로 몰아붙이는 사회 분위기는 대한민국 의료를 망치는 또 하나의 흉기”라며 “만에 하나 국회에서 폭주를 막을 수 없다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오는 3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의될 전망이다.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여야 간 30일의 합의 기간을 고려하면 3월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본회의 부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여·야 대표가 합의해 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합의하지 못할 경우 30일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부의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에도 여야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여당의 건의를 토대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간호법 저지 총력투쟁을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 대회」>
일 시 : 2023. 2. 26.(일) 14:00
장 소 : 국회 여의도공원 앞 여의대로상
(여의도공원 10문~11문 6개 차로)
주 최 :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참석대상 : 전국 의사회원 및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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