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면허취소법·간호법으로 의사 길들이기” 국회 규탄

- 병협, 긴급 기자회견 통해 국회 맹비판... 임원인 병원장들 총출동
- “형평성 없고 의료 공백도 발생할 수 있어”
- 필수의료 위축 우려도... “법사위 재논의 해야”

국회 본회의로 회부된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과 간호법이 통과될 경우 의료 현장에 불러올 파장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병원장들도 이를 비판하고 재논의를 요구했다.


▲ 출처 : 메디칼 업저버

16일 서울 소곡동 롯데호텔에서 대한병원협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과 면허취소법 본회의 직회부를 규탄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시 법안을 심사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병협 임원인 전국 병원장들이 총출동했다.

병협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두 법안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면서 “의료인도 평범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도 있는 일반적인 과실로 의사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타 직종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고 의료공백이 커져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도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해결에 매진해야 할 국회는 2020년 의사 단체행동 이후 의사 무시하기와 길들이기 식으로 대응하며 무리한 법안을 다수 발의하고 있다. 국회가 심도 있는 검토와 대안 마련없이 졸속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에서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해 헌신해 온 의료인의 땀과 눈물을 매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수의 비윤리적 형태와 불법 행위를 마치 전체 의료인의 문제인 것처럼 호도해 의료계 위상과 명예를 손상시키고 무리한 입법을 강행하는 국회 행태를 규탄한다"면서 "본회의 직회부가 아니라 법사위에서 심도 있는 법안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특히 면허취소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필수의료 분야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했다.

병협 윤동섭 회장(연세의료원장)은 "현재 필수의료를 감당하고 있는 분야는 나쁜 워라벨(Work-life balance)과 노력에 비해 낮은 보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필수의료에서 보수나 경제적인 문제보다 먼저 나오는 것이 법적 처벌 문제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사망사건처럼 의료인이 법정구속되는 일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이런 법이 필수의료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신응진 정책위원장도 "복지부와 의료계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면서 의료행위 중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피해를 관대하게 다루자는 논의가 오가고 있는데 면허취소를 확대하는 법안을 논의하는 것은 필수의료를 지원하는 젊은 의료인력에게 좌절감을 안길 것"이라면서 "극히 일부 의료행위에서 문제점과 부도덕한 의사 문제를 확대해 여론몰이식으로 이뤄진 법안이며 필수의료를 비롯한 의료 공백을 발생시킬 여지가 있기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병협은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과 적극 공조해 대항하겠다고 했다. 법안 저지를 위해 진료 거부 등 파업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윤 회장은 "진료 거부 등 파업에 이르지 않도록 입법 기관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진료 공백이나 진료에서 최후 단계까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병협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에 대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서 "병원인의 간절한 마음이 국회에 전달돼 순조롭게 해결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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