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결국 건보에 수사권 줄까... 21일 특경사법 논의

- 보건복지부, 건보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에 ‘특경사법’ 추진
- 의료계 “내부정보 취득 용의한 의료단체 협력 통해 사무장 병원 척결이 가장 효율적”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논의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야 간사는 오는 2월 21일 저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9개의 법률안을 심의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서영석·김종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범죄 중 의사·약사 아닌 자가 병원·약국을 개설하는 범죄(이하 의료기관 불법개설 범죄) 등에 대해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수사권)을 부여하고, 건보공단 임직원 중 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될 수 있는 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건보공단 특사경법안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 방안의 일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추진을 담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도 지난 16일 열린 신년간담회에서 “현재 건보공단은 수사권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특사경들과 함께 빨리 수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수사가 평균적으로 약 11개월 이상 걸린다”며 “국회에 계류된 건보공단 특사경법안의 통과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지속적으로 특사경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은 모든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의료기관을 단속하고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대등해야 하는 보험자와 공급자의 관계를 왜곡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무장 병원 개설 차단 방안과 관련해 “사무장 병원에 대한 내부정보 취득이 용이한 의료인 단체와 협력 하에 사무장병원 개설 자체를 차단하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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