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백신접종불가자’ 지정

- 방역패스도 못받고 접종불가자 지정도 안 되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
- 방역패스 시설은 이틀마다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해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도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

백신 접종기관의 실수로 알레르기로 인한 '예방접종 금기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모더나 백신 1차 접종을 한 여성이, 정부의 불명확한 기준으로 인해 '백신접종불가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여성은 보건소 문의까지 했으나 교차접종도, 백신접종불가자 지정도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31)씨에 따르면 김포시에 거주하는 그는 지난 9월23일 잔여백신을 신청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모더나 백신을 접종했다. A씨는 접종 전 문진에서 의사에게 과거 MRI 조영제 알레르기로 호흡이 어려울 정도의 중증 반응이 있었다고 알렸다. 의사는 "접종 후 20~30분 정도 이상반응이 있는지 지켜보고 가라"며 모더나 백신을 접종했다.

A씨는 "접종 후 대기하면서 조영제 알레르기 때처럼 목에 멍울이 올라오는 것 같이 뒷목이 뻐근하다가 1~2분 후에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후 개인적 일정 때문에 같은 병원에서 2차 접종을 받지 못한 A씨는 11월8일 모더나 잔여백신 신청을 통해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했다. 해당 병원의 의사는 "CT와 MRI 조영제 중 어떤 알레르기가 있냐"고 물었고, A씨는 "MRI 조영제 알레르기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의사는 모더나 백신을 맞을 수 없다며 "접종했다가 부작용이 생기면 위험할 수 있으니 보건소에 문의하라"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을 보면, 일부 조영제에 포함돼 있는 트리스(히드록시메틸) 아미노메탄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이력이 있는 경우 모더나 백신 '접종 금기 대상자'에 해당한다.

A씨에 따르면 김포시 보건소 역시 '모더나 백신을 접종할 수 없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미 1차 접종을 했기 때문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로 지정할 수 없다. 정부에서 교차접종이 허용되면 다시 보건소에 연락해서 상의하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A씨는 "1차 접종한 병원에서 접종불가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하니 보건소에서 '의사마다 참고하는 논문이 달라 그럴 수 있다'며 1차 병원을 제재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며 "방역패스도 못받고 접종불가자 지정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는 백신 거부자가 아니라 접종하려다 병원 실수로 모더나를 맞아버린 건데 당연히 접종불가자여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방역패스 시설은 이틀마다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해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미접종자라 앞으로 해외여행도 가지 못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예방접종 실시기준은 '1차 접종 후 금기대상(아나필락시스 반응,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모세혈관 누출증후군 등)이 된 경우' 의사 소견에 따라 다른 플랫폼의 백신으로 2차 접종을 고려할 수 있다. 또 '의학적 사유로 인해 1차 접종 백신과 다른 백신 접종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에도 교차접종이 가능하다.

홍정익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기획팀장은 "지침상 다른 플랫폼의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 또는 얀센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 두 백신의 잔여량이 있으니 주치의와 상의해 2차 접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소에서 알레르기 때문에 맞지 말라고 안내했다면 다른 병원에서도 접종하기 힘들 텐데, 권한을 가진 보건소에서 접종불가자가 안 된다고 한 것은 이상하다. 접종불가자 확인을 해줬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