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민간기업만 이익되는 구조...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범위 확대 '허점'

- 비대면 진료, 재진 중심에서 휴일이나 야간엔 초진 가능토록 확대
- “민간기업에만 도움 될 수 있다” 우려 지속적 제기
- 시범사업으로만 운영되다 보니 기업 성장성 한계 뚜렷하다는 지적도 있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면서 관리에 대한 부실이 도마에 올라섰다. 원래 취지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산간벽지 거주자들의 진료 선택권의 확대였으나, 정작 이들에게 IT 접근성에 대한 개선은 수반되지 않아서 결국 민간기업들만 이익이 돌아가게 되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 사진 제공 : 게티이미지

작년 12월 15일 보건복지부에서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보완 방안을 시행하였다. 기존에는 만성질환자 및 재진 환자에게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지만 이제는 일반 질환과 신규 환자 등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또 야간 및 휴일에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지면서 애당초 의료계가 주장한 ‘초진 금지’의 틀에서는 크게 벗어난 모양새다. 일단 업계에는 청신호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에 따르면 15일 이후 첫 주말이었던 16~17일 이틀에만 진료 요청 건수가 4000건을 넘어섰다. 직전 주는 일평균 190건 수준이었다.

특히 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 법안의 미통과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했던 터라 이번 시범사업 확대가 반가울 수밖에 없다. 다만 진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들에게는 여전히 장벽이 높고, 초진 허용으로 인해 충분한 안전이 확보되지 못하는 점 등 의료계의 비판은 극복해야 할 요소로 지적된다.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를 하려면 초진 대상 범위를 축소하고, 전화 사용 불가 원칙의 엄격한 적용 및 예외 사항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지난 11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를 발표했다. 이들은 2023년 7월 24일부터 8월 6일까지 의사 회원 643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49.1%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다만 소아 환자에 대한 휴일 및 야간의 의학적 상담에 대해서는 66.1%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는데, 이는 안전성에 대한 우려(64.9%)와 수가 문제(49.1%)가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정부가 지난 12월 초진 대상자 확대 및 재진 환자 기준을 완화했으나 현재 진행돼 온 진료 시범사업에는 안전성 확보 조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에서 중요한 가치로는 안전성과 편리성을 곱을 수 있지만, 편리성만을 강조하다 보면 자칫 안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따라서 비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 중 오진, 부작용, 합병증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연구를 토대로 진료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복지부를 향해 비판의 화살을 쏟아붓고 있다. 특히 이들은 복지부에서 병원 간 비대면 진료 불참 독려 행위를 두고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힌 점에 분노하는 상황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복지부가) 의료계를 겁박하고 있어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으며,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여기서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국장을 형법상 협박죄, 강요죄,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 다만 의료계의 우려만큼 민간기업이 괄목할 만큼의 이익을 거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초진 범위를 넓혔으니 업계 건수는 당연히 올라갈 것”이라면서도 “그런데 법이 제도화되지 않은 게 문제다. 어차피 이 상태로 가면 업계도 의료계도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중개 이상의 출구 전략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시범사업이 확대돼봤자 엄청나게 큰 이익을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추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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