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 강행 통과

- 공공·필수·지역의료TF서 노조 등과 공감대 형성

더불어민주당에서 제21대 국회 회기 안에 지역의사제 도입 및 공공의대 신설 관련한 법안을 반드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었다. 21대 국회 회기는 오는 5월까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주당 공공·필수·지역의료TF는 지난 25일 개최한 3차 회의에서 노동조합, 시민단체들과 의대 정원 증원 과 관련해 지역의사제 도입 및 공공의대 신설법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 공감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총선 전략이라는 정치적 셈법에 입각해 이 문제를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분야에 의료인력을 늘려 공공·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느냐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자 공공·필수·지역의료TF 단장인 김성주 의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비슷한 시기 TF가 생겼는데 공공이라는 이름의 차이가 있다”며 “민주당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가 망가지게 된 근본 원인이 의료의 지나친 산업화와 영리화, 시장화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의료의 공공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절대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대법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공공의료 회복을 위해 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노조와 관련 시민단체와 함께 공동의 노력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조와 시민단체 대표들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박명숙 부위원장은 “국민을 이기는 정부 없듯 국민을 이기는 의사도 없어야 한다”며 “의협이 반대해야 할 것은 의대 정원 확대가 아니라 의사 부족으로 인한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의 붕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의료노련) 김옥란 정책국장도 “의협은 의사 수 증가가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의사 수가 진료비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은경 국장은 “의료자원이 부족한 지역일수록 살릴 수 있는 환자가 죽어가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공공의대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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