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병원 퇴원환자 의무기록 조사 기간 조정 폐지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은 계속 적용, 상급종합병원 인증 취소 유예 종료
의료기관 인증에 따른 불이익 방지 위한 조치 마련
2025년 의료기관평가 인증시, 수련병원의 '퇴원환자 의무기록 완결도 조사 기간 조정'과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이력 의료기관에 대한 '수시조사 요건 발생 시 중간 현장조사로 갈음' 내용이 폐지된다.
반면 종합병원의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에 따른 업무 수행 인정’은 계속 유지되며, 상급종합병원의 ‘종별 변경으로 인한 인증 취소 유예 연장’은 종료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10일, 1년 동안 지속된 의정갈등의 장기화 상황을 고려해 ‘2025년 의사 집단행동 관련 인증조사 방안’을 안내했다. 해당 방안은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 마련된 것으로, 일부 변경된 평가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관 인증제는 병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은 자율적으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요양병원은 의료서비스 특성과 환자 권익 보호 등을 고려해 2013년부터 의무적으로 인증신청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다.
올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기존의 평가 기준에서 일부만을 적용하기로 했다.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에 따른 업무 수행 인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에 따라 간호사 업무 범위 변경이 없더라도 인정되며, 해당 의료기관은 문서로 간호사 배치 근거와 의사결정 과정을 제시해야 한다. 이는 간호법에 따라 간호사 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기 위한 지속적인 사업으로, 계속 적용된다.
하지만 수련병원에 대한 '퇴원환자 의무기록 완결도 조사 기간 조정'은 올해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 기존의 조사 원칙인 '조사 시점과 인접한 의무기록 자료 확인'을 적용하여, 현재 의료기관 운영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이 기준은 제외되었다.
또한,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이력 의료기관에 대한 ‘수시조사 요건 발생 시 중간 현장조사로 갈음’ 기준도 폐지된다. 지난해 1년차 중간 자체조사 대상 기관은 2023년 하반기 인증조사를 완료했으며, 올해 진료량 변화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상급종합병원의 ‘종별 변경으로 인한 인증 취소 유예 연장’ 기준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5기 상급종합병원 신규 지정 의료기관 3곳 모두 지난해 본조사를 완료했기 때문이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지속적인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정상적인 의료기관 운영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의료기관 인증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세부 조치사항을 마련해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인증원은 "올해 인증을 받을 의료기관들이 정상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정을 신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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