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의료사고 판결에 의료계 우려 표명
마취통증의사회, 의사의 숙련도와 의료행위의 위험성을 강조
과도한 법적 책임 부과에 대한 우려와 지원 필요성 제기
광주고등법원이 의료사고와 관련해 의료진과 병원에 대한 공동 책임을 판결한 것에 대해 의료계에서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특히,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10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광주고법의 판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번 사건은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치료 과정 중 발생한 의료사고에 관한 항소심 판결로, 피해자는 응급 수술을 받던 중 경막외뇌출혈로 사망했다.
부검 결과, 환자의 사망 원인으로 경동맥 손상이 지목되었으며, 이에 따라 광주고등법원은 폭력 가해자뿐만 아니라 의사와 병원도 그 책임을 공동으로 지도록 판시했다.
마취통증의사회는 이에 대해 “응급 수술 중 환자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약물, 수액제, 혈액제제를 투여하려면 정맥관 확보가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환자가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의료 행위를 통해 생명을 살리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이와 같은 의료 행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 의사의 숙련도와 설명의 의무를 지나치게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일 수 있다”라며, “의료진의 진심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도 급박한 상황에서는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범법으로 간주하고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오히려 환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사회는 또한 이러한 판결이 누적될 경우, 의사들이 방어적 의료 행위에 치중하게 되어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사들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다”며, “의료 현장에서 불가피한 사고에 대해 과도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특례법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마취통증의사회는 사법부와 정부에 현실을 반영한 판결과 정책을 요청했다.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대한 이해와 지원이 절실하며, 의료진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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