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B병원 의료진 과실 인정하지 않아
환자 주장대로 급성뇌경색 시술 기회를 놓친 것 아냐
법원, 진료기록 감정 결과 따라 손해배상 청구 기각
응급실에서 귀가한 지 하루 만에 급성뇌경색이 발견된 환자가 의료진 과실을 주장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18년 6월, 안면마비 증세로 B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
의료진은 검사 후 이상 소견이 없다고 판단하고 A씨를 귀가시키기 위해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그 다음 날 다른 병원에서 뇌 CT 검사를 받은 결과, A씨는 좌측 전대뇌동맥에 급성뇌경색이 발견되었다.
A씨 측은 B병원 의료진이 뇌경색을 놓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병원에 총 1억2,630만5,469원의 손해배상과 지연 이자를 청구했다.
A씨는 당시 우측 편마비와 어지럼증 등 전형적인 뇌경색 증상이 있었고, 뇌 CT 검사에서 뇌경색 소견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B병원이 이를 놓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병원의 의료진이 당시 급성 뇌경색을 확정적으로 진단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하며, 의료진의 과실로 뇌경색을 놓쳤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진료기록감정을 통해 "A씨가 B병원에서 진료받거나 뇌 CT 검사를 했을 때 뇌경색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B병원 의료진이 적절한 진단검사를 시행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어지럼증과 보행이 기울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환자에게 뇌 MRI 촬영을 권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A씨가 B병원을 방문한 시점에 대해서도, 법원은 "증상 발생 후 13시간이 지난 시점이었고, 급성뇌경색의 치료를 위한 적정 시점도 이미 지나 있었다"며, B병원이 진단을 잘못해 급성 뇌경색 시술 기회를 놓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법원은 A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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