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상 환자 진료 거부한 의료진 6명 송치... 의료계 "과도한 처벌"

의료진 6명 검찰 송치,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적용
의료계 "정당한 진료 거부", 사법체계의 이해 부족 지적
정부 지침 무시한 과도한 수사, 응급의료 법률 개선 필요

대구 지역 병원에서 발생한 이마 열상 환자 진료 거부 사건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20일, 대구경찰청은 응급실을 찾은 환자에게 성형외과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킨 A종합병원, B상급종합병원, C상급종합병원 의료진 6명에게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환자 A씨는 얼굴 부위의 깊은 열상으로 성형외과 진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각 병원은 성형외과가 없다는 이유로 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전원시켰다.


그러나 뒤늦게 알려진 환자의 부검 소견은 과다 출혈로 인한 사망을 언급하며, 일부 의료계에서는 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C상급종합병원은 혈색소 수치가 10 g/dL인 상태였고, 이는 급히 수혈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경찰은 A종합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1명, B상급종합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2명과 응급구조사 1명, C상급종합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1명과 응급구조사 1명 등 총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과도한 처벌이라고 반발하며,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응급의료법 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을 근거로 진료 거부가 정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법체계에 대한 비판은 이어졌다.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은 대구가톨릭대병원이 응급환자를 신경외과 의료진 부재로 전원시킨 사건에서 정부의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병원 측이 응급환자 수용 능력이 있었음에도 이를 거부했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응급의료 거부’로 간주됐다.

이러한 판결을 두고 의료계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응급의학회 공보이사인 이경원 교수는 "상급종합병원이라도 모든 진료가 가능하지 않으며, 전문 진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 정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처벌을 내리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응급의료 현장에서 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법률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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