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추심으로 공포감 유발"…대부업자 혐의 대부분 인정
피해자 싱글맘,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숨진 채 발견
A씨, 법정 이자율 초과 변제 사실 부인
불법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고 상환을 독촉하며 지속적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대부업자 30대 A씨가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A씨는 30대 싱글맘이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스스로 세상을 떠난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다.
2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허명산 부장판사)은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가 2014년 8월부터 11월까지 채무자 및 그의 가족 등 7명에게 95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공포감을 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11월까지 대부업 등록 없이 사회 취약 계층인 피해자 6명에게 총 1760만원을 최대 이자율 5124%의 고리로 빌려줬으며, 이후 상환을 독촉하기 위해 피해자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했다.
또한 대부업을 운영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계좌와 휴대전화를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불법 추심에 시달리던 싱글맘 B씨는 지난해 9월 전북 완주의 한 펜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일부 범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부업법과 관련해 "법정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해 변제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다음 기일은 오는 3월 14일 오전 10시 1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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