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병역 미필 사직 전공의 현역병 입대 불가"

"현역병 입대 불가, 군의관·공보의로 순차 입대"
사직 전공의 100여명, 22일 항의 집회 예정
4년 대기 후 입대, 병역미필 의무사관후보생 관리 방안 발표

국방부는 21일 병역미필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현역병 입대 및 임의 연기 불가'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향후 4년 동안 순차적으로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입대할 예정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 번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된 이상 병사로 복무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의사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수련병원과 인턴 계약을 체결하면 자동으로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된다.


이들은 인턴과 레지던트를 포함한 수련을 마칠 때까지 입영을 유예받으며, 이후 의무장교나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게 된다.

최근 사직 전공의들 중 일부는 군의관이나 공보의가 아닌 병사 복무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으나, 국방부는 이를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전공의 수련을 마친 의무사관후보생들은 순차적으로 군에 입대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의정 갈등으로 인해 약 3300명의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기관에서 퇴직함에 따라, 올해 입영대상자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군의관 선발 후 남는 인원은 공보의 등으로 편입되거나,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으로 계속 관리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매년 의무사관후보생 중 600700명을 군의관으로 선발하고, 나머지 200300명은 보충역으로 편입해 지역 의료기관에서 공보의로 근무하게 한다.


그러나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인해 올해 입영대상자는 예상보다 3배 이상 늘어났고, 이들에 대한 입영은 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선발되지 않은 의무사관후보생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대변인은 "병역 면필 연령인 33세에 도달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우선 입영하고, 입영시기와 관련해 의향을 표시한 사람의 의향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군의관을 선호하는 경향에 대해 대변인은 "군의관 선발이 우선"이라며, "의무사관후보생이 군의관과 공보의 중에서 선택하게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병역미필 사직 전공의 100여명은 국방부 훈령 개정안에 항의하는 집회를 22일 용산 국방부 앞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은 현역 입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최대 4년까지 기약 없이 입대 시기를 기다려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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