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미선발자' 도입으로 입영 연기 최대 4년 가능
사직전공의들, 기본권 침해 주장하며 22일 항의 집회 예고
"입영 대기 기간, 4년인지 2년인지 확정된 기준 없어"
국방부는 20일, 최근 발표된 '현역 미선발자' 개념을 포함한 훈령 개정안에 대해 입영 대기 기간이 최대 4년까지 연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변인은 "입영 대기 기간이 4년인지, 2년인지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여러 상황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 15일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의무장교 선발대상자 중 초과인원이 발생할 경우 '현역 미선발자'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일부 의무사관후보생이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훈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의무사관후보생이 퇴직 후 의무장교로 입영해야 하는 시점이 최대 4년까지 미뤄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올해 입대해야 할 대상자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군은 여러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준을 설정하고 필요한 인원을 선발할 것"이라며, "입영 대기 기간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군 입대를 앞둔 사직전공의들은 이번 훈령 개정안이 기본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의무사관후보생 신분을 포기할 수 없는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일부 사직전공의들은 입대 시기를 최대 4년까지 기다려야 하며, 이 기간 동안 군 입대를 기약 없이 연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현역 미선발자'가 될 경우 기약 없이 입대를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 기한이 4년인지 2년인지 명확히 정해져 있는 것은 없다"며, "상황에 따라 기준이 변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또한 '공중보건의사 등 보충역 인원을 늘리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병무청과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갑자기 보충역 인원을 늘리는 데는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오는 22일 용산 국방부 앞에서 항의 집회를 예고하며, 이번 훈령 개정안이 기본권 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지훈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