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병원 의료진, 적절한 치료와 경과 관찰 진행
실험적 치료법과 설명의무 위반 주장 기각
법원, 손해배상 청구 모두 기각…"의료진 과실 인정되지 않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최근 의료진의 과실로 태어난 아이가 뇌병변 장애를 입었다며 제기된 손해 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제기한 A씨는 2016년 11월 B대학병원에서 응급 제왕절개로 미숙아 C를 출산한 뒤, 아이가 뇌병변 장애를 입었다며 병원 측에 18억 2,312만 4,739원의 손해 배상금을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의료진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며, 소송을 기각했다.
A씨 부부는 B병원의 의료진이 아이의 초기 뇌 초음파 검사에서 수두증을 놓쳤고,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 부부는 B병원이 미숙아 C의 뇌실내 출혈이나 수두증 수술 치료법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2016년 11월 B병원에서 응급 제왕절개로 출산한 C는 출산 후 2주 뒤에 수두증 의심 진단을 받았고, D병원으로 전원 후 뇌실액 배액술과 내시경 세척술을 받았다. 그 후, 2018년 2월 D병원에서 C는 뇌연화증으로 인한 뇌병변 장애라는 진단을 받았다.
A씨 부부는 B병원이 뇌초음파 영상 판독을 잘못해 수두증을 진단하지 못했고,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쳤다고 주장하면서 병원에 대해 18억여 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했다. 또한, D병원으로의 전원도 부모의 요청 없이 이루어진 점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병원 의료진이 C에게 수두증을 포함한 치료를 적절하게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C를 처음 검사한 B병원 의료진은 당시 수두증을 진단할 배경지식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초음파 영상만으로 판독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B병원에서 실시한 뇌실내 출혈 검사와 치료는 적절했으며, 당시 수두증을 다루는 표준 치료법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존적 치료와 경과 관찰이 필요했음을 강조했다.
D병원에서 뇌실액 배액술과 내시경 세척술을 받은 치료에 대해서도, 법원은 해당 치료법이 당시 신생아 수두증에 대한 "실험적 치료법"으로, 표준 치료법으로 자리잡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또한, C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B병원이 수술을 유보하고 경과를 관찰하기로 결정한 것이 의사의 합리적인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A씨 부부는 B병원이 첫 뇌 초음파 검사에서 수두증을 놓쳤다고 주장했다. 같은 초음파 영상을 보고 D병원 의료진은 수두증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D병원이 이미 C의 수두증 발생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B병원 의료진은 당시 상황을 고려해 적절한 판독을 했으며, 이후 D병원에서도 C의 상태를 잘 파악한 후 치료가 진행된 것으로 보았다. 또한, 전원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 역시 기각되었다. 법원은 B병원이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고 보존적 치료를 선택한 것이 적절했으며, 전원도 환자의 상태를 고려한 선택이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 부부는 B병원이 뇌실내 출혈과 수두증 수술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B병원이 침습적 치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수술적 치료를 하지 않은 점에서 B병원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며, 환자의 치료 기회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C의 상태에 대해 B병원 의료진이 적절하게 대응했음을 확인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B병원은 당시 수두증을 다루는 표준 치료법을 따랐으며, 경과관찰과 보존적 치료를 적절히 진행했다고 봤다.
또한, 당시 치료법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뇌실액 배액술과 내시경 세척술을 B병원이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A씨 부부의 손해 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의료진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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