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민주노총 간부, 북한 지령받아 간첩 활동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혐의 부인

“과도한 형량” 항소한 피고인들, 원심 판결의 부당함 주장
간첩 활동 내용, 북한 지령으로 민노총 관련 정보 수집 및 접선 활동 밝혀져

간첩 활동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며 선고된 형량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11일,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A 씨(54)와 다른 3명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A 씨의 변호인은 "지하조직 '지사'의 실체에 대해 별다른 증거 없이 존재가 인정된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또한 "간첩 혐의에 대해 대부분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 사실에 불과하고, 유사 사건에서는 징역형이 짧게 선고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원심 판결이 과도하게 가혹하다"며,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원심을 파기하고 합당한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 씨(50)와 전 민주노총 금속노조 부위원장 C 씨(56) 역시 1심에서 각각 징역 7년과 5년, 자격정지 7년과 5년을 선고받았으며, 이들 또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 민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D 씨(53)는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을 받게 되었다.

A 씨 등은 2018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북한 지령을 받고 노조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과 중국과 캄보디아에서 접선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대북 통신용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 북한과 연락을 취하고 조직원들과 신호 방법을 만드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


또한, 이들은 북한의 지시에 따라 민노총 위원장 선거 후보별 계파 및 성향, 평택 미군기지와 오산 공군기지 시설, 군사 장비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20년을 구형했으며, B 씨 등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0년과 3년을 구형했다. 향후 항소심 재판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며, 다음 기일은 내달 11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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