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탐구]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시에도 입원 보험금 지급?

- 재택치료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표준약관 상 입원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
- 증상 및 중증도가 비슷해도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확진자들에게는 입원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재택치료자들은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 탓에 논란 이어져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기본 치료방침을 '재택치료'로 전환한 가운데 재택치료자들은 입원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 확진 시 증상 및 중증도가 비슷해도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확진자들에게는 입원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재택치료자들은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며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이에 정부는 재택치료자들에게도 입원 보험금을 지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들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 입원 보험금이란?
입원 보험이란 환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 계약에 따라 1만~5만원 가량의 일당을 지급하는 상품을 의미한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표준약관)에서는 입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해 의료 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 입실해 6시간 이상 체류하면서 의사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정부는 작년 말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의 기본 치료방침을 '재택치료'로 전환한 가운데 재택치료자들이 입원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데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당국은 확진자 간 형평성이 침해될 수 있다며, 재택치료를 입원치료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슷한 중증도의 경증 환자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할 경우 입원 일수에 따른 입원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재택치료자는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보험사 및 금융당국은 다음의 이유를 들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 보험 표준약관 상 입원의 정의에 어긋남
보험사들이 재택치료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표준약관)에서 입원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재택치료가 의료기관이 아닌 자택에서 이뤄지고, 의사의 관찰이나 관리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는 표준약관에서 정의하는 '입원'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험사들이 환자들에게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의료진의 전문적인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는데 금융권이 자체적으로 나서 문제를 해결할 순 없다. 정부가 입원이라고 말로 규정지으면 그것이 정말 현실에서 입원으로 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보험업계 관계자)


◆ 보험 계약자의 도덕적 해이 우려
보험업계는 일부 계약자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고 있다. 보험금 지급 대상을 재택치료자로 확대하면 고의로 코로나19에 걸려 보험금을 받는 경우도 많이 생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정부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잘 지키는 선의의 보험 계약자만 피해를 보는 셈이다.


◆ 생활지원센터도 예외인 경우

그동안 보험업계는 코로나19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약관상 의료기관의 의미를 넓게 해석하여 병원은 물론 의료기관이 아닌 생활지원센터 입소자에 대해서도 특별히 입원보험금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그 이상을 넘어 재택치료까지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 배임 행위의 가능성
보험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소위 '배임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보험사 경영진은 주주이익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대주주 내지는 소액주주로부터의 소송에 휩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생활지원센터 입소와 달리 재택치료의 경우 장소와 치료 여부에 대한 해석의 여지도 제한됐는데, 재택치료의 경우 입원 보험금 지급에 대한 근거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보험 표준약관에 따른 합당한 조치인 만큼 정부가 강제하더라도 지급 결정이 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 금감원 내에서도 의견이 나뉘는
<찬성측>
보험금 지급을 찬성하는 쪽은 지급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든다. 격리 기간 동안 지급해야 할 입원보험금이 생각만큼 많지 않은 만큼, '민원투성이'라는 오명을 받는 보험업권이 대승적 차원에서 지급해야 할 일로 보고 있다.

<반대측>
"지급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약관을 초월한 지급이 금융소비자보호에 반하는 결정이 된다고 본다. 코로나19 입원환자에 지급한 보험금은 애당초 보험사의 예상(보험료 산정)에 없던 지급이다. 이는 전체 입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원인이 된다.
보험은 단체성 상품이다. 약관에서 지급하지 않는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다른 보험계약자의 몫이다. 이는 소비자보호 측면에서도 맞지 않은 결정이다"(금감원 관계자)


◆ 정부의 입장은?
정부는 재택치료자와 일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간 증상의 차이가 없다고 인정하며, 재택치료자에게도 입원 보험금을 지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들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문제 해결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으로부터 재택치료자에 대한 입원 보험금 미지급 문제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듣고, 보험업계와 협의를 거치기 위한 준비 작업 중이다. 예외적인 사례에 대한 기준 마련을 포함한 문제 해결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 중이며,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유의미한 협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중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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