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열·호흡기 증상자, 의사진단 결과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등이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경우 적용
- 2월 3일부터 4월 3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후 코로나19 유행상황, 관련 지출 규모 등을 고려해 재검토
3일부터 코로나19 검사·치료체계가 개편되는 가운데, 동네병의원 중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하는 병의원에 대해 한시적으로 건보 수가 5만5920원이 적용된다. 검사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5000원이다.
보건복지부는 동네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이행계획 이행을 위해 동네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건강보험 수가를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 수가 5만5920원 한시적 적용
이번에 건정심에서 의결된 수가는 발열·호흡기 증상자, 의사진단 결과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등이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경우 적용된다.
<구체적 수가>
- 진찰료 : 1만6790원
- 신속항원 검사료 : 1만7260원
- 감염예방·관리료 2만1690원
- 총 수가 : 5만5920원
반면 국민들은 진찰료 5000원만 본인부담하면 된다.
의원 115곳, 병원 150곳, 종합병원 166곳 등 호흡기전담클리닉 431개소를 중심으로 3일부터 전면 적용해 우선 시행한다.
◆ 재정부담과 절차 진행 등
또한 건정심 위원들은 이번 안건 심의 과정에서 재정부담과 절차 진행 등에 관해 부대의견을 함께 의결했다.
부대의견에 따르면, 건정심 위원들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대응 동네병의원 검사 치료체계 전환 관련 병의원 신속항원검사에 소요되는 재정을 국가가 지원하지 않은 것에 유감을 나타냈다. 또한 이번 안건과 관련된 지출 규모를 고려해 추후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을 별도 확대 편성할 것도 요구했다.
이번에 적용된 수가는 동네병의원 검사체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월 3일부터 4월 3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후 코로나19 유행상황, 관련 지출 규모 등을 고려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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