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 재택치료 기관이더라도 환자 유형별로 수가 산정에 차이가 있어 의료기관들의 주의 요구
- 재진 진찰료 혹은 전화상담 관리료를 별도 산정 가능...재택치료 환자에게 코로나19 질환으로 전화상담 및 처방을 시행한 경우 진찰료는 1일 1회 산정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대유행으로 재택치료를 받는 확진자 수가 20만명을 넘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국내 코로나19 재택치료자가 13일 0시 기준으로 총 21만4천869명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대유행 때문에 의료진은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지만, 같은 재택치료 기관이더라도 환자 유형별로 수가 산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의료기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재택치료 환자를 관리하는 의료기관 유형도 복잡해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고시한 바에 따르면 재택치료 대상 기관은 ▲지자체 주도형 ▲의료기관 주도형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등으로 나뉜다.
지자체 주도형은 시도 또는 시군구가 지정한 ‘재택치료협력의사’가 근무하는 요양기관으로 외래환자 진찰료 및 재택치료 지자체 주도형 전화상담 관리료를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재택치료협력의사가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를 전화상담·처방한 경우 진찰료를 1일 2회까지 산정하며, 의료질평가지원금 또는 재택치료 지자체 주도형 전화상담 관리료는 진찰료 산정 횟수와 동일한 횟수로 한다.
의료기관 주도형은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요양기관이다. 의료기관 주도형은 재택치료 환자 관리료 내에서도 '24시간 Ⅰ형·Ⅱ형'과 '주간형·야간형'이 다시 나뉜다.
24시간형과 주간형의 경우 재택치료 시작 시 의료진의 문진 및 안내를 시행하고, 재택치료 중 임상수치(체온, 산소포화도 등) 및 증상 발현 여부를 모니터링한 후 진료기록부 등에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야간형은 필요시 의료진 문진을 시행하고 이상징후・증상 발현 및 의료진 연락이 필요한 상황 등에 대한 안내, 응급상황 발생에 대한 판단 및 이송요청 등을 시행한다.
환자관리료는 1일 1회 산정하되 주간형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야간형은 오후 7시부터 익일 9시 내에 환자를 관리했을 때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은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 대상 전화상담·처방을 시행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외래환자 진찰료를 산정하고, 병원급 및 의원은 재진 진찰료를 산정한다.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에게 코로나19 질환으로 전화상담·처방을 시행한 경우 진찰료는 1일 1회 산정한다. 다만 만 11세 이하 재택치료 환자를 대상으로 병의원(종합병원 제외)에서 전화상담·처방을 한 경우에는 진찰료를 1일 2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은 지자체에서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은 요양기관이다.
이들은 재진 진찰료 혹은 전화상담 관리료를 별도 산정할 수 있다. 재택치료 환자에게 코로나19 질환으로 전화상담 및 처방을 시행한 경우 진찰료는 1일 1회 산정한다.
심평원은 “다수 요양기관이 재택치료 환자를 연합해 관리하는 경우 기관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 대표 요양기관 1개소가 재택치료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고 세부 비용은 요양기관 간 정산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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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새롬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