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간병인‧실습생’ 코로나 검사비용...매주 1회 건보 적용

- ‘병원에 상주하는 보호자나 간병인, 의료기관 실습생'도 코로나 검사비용 매주 1회 건보 적용
- 원칙적으로 실제 상주 및 실습 예정인 의료기관에서 직접 검사를 실시해야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 개편 후 60세 이상 고령자 등 우선순위대상을 위주로 PCR 검사를 운영함에 따라 병원 내 상주하는 환자 보호자와 간병인, 의료기관 실습생 등의 검사비용 부담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1일부터 ‘병원에 상주하는 보호자나 간병인, 의료기관 실습생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비용을 매주 1회에 한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시행된다’는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에 대한 추가 내용을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했다.


◆ 급여범위 확대 대상은?
급여범위 확대 대상에는 의료기관에 일정 기간 상주하는 보호자·간병인이나 일정 기간 환자와 대면해야 하는 분야에서 현장실습을 하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실습생, 임상실습교육을 받는 학생 등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코로나19 확진검사 시 전액 본인 부담했다면 21일부터는 본인부담률 20%만 적용되며, 취합검사(Pooling)가 시행된다.

검사 가능 시기는 의료기관에 상주하거나 실습이 예정된 3일 전부터 당일까지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뒀다. 또 일정기간 동안 의료기관에 상주하거나 실습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경우 최초 검사시점을 기준으로 매주 1회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 주 1회 초과시 전액 본인 부담
하지만 입원환자의 간병인·상주 보호자 및 실습생의 코로나19 취합검사를 주 1회 초과해 실시한 경우 급여범위를 벗어났으므로 검사비용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 원칙적으로 실제 상주 및 실습 예정인 의료기관에서 직접 검사를 실시해야 하나, 거주지역이 예정된 의료기관과 원거리이거나 입원 환자의 타 의료기관 전원시 간병인·상주 보호자가 같이 이동해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거주지 근처 혹은 현재 실습 중인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취합 1단계로 코로나19 확진검사 청구 시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에 ‘F/간병인력등검사’로 기재해야 한다. 단, 1단계 취합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 2단계 개별검사가 진행되며 이 때 최종 양성으로 판정될 경우 국비로 지원되므로 특정내역 구분코드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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