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질환으로 입원 중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무증상, 경증, 중등증 환자는 음압병상으로 이동하지 않고 일반병상에서 치료
- 일반병상 입원을 통해 확진자의 기저질환을 치료할 경우, 건강보험에서 정책 가산 수가를 적용해 일반병상 내 진료를 독려
정부sms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진자의 기저질환을 일반병상에서 우선 진료하고, 한시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16일부터 기존 질환으로 입원 중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무증상, 경증, 중등증 환자는 음압병상으로 이동하지 않고 일반병상에서 치료를 계속 받게 된다. 특히, 50대 기저질환자는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에서 일반관리군으로 변경된다. 또한 코로나19 전담병상 외 일반병상 입원을 통해 확진자의 기저질환을 치료할 경우, 건강보험에서 정책 가산 수가를 적용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확진자 일반의료체계 내 입원진료 확대방안’과 ‘확진자 증가에 대비한 재택치료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 입원중 확진자 비음압 일반병상에서 치료
중대본에 따르면 13일 기준 코로나19 입원환자 1만6086명 중 74.8%는 코로나19 관련 치료 외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이다. 이에 중대본은 16일 수요일부터는 입원 중에 확진된 코로나19 무증상·경증·중등증 환자(이하 ‘입원중 확진자’)는 코로나19 전담병상으로 이동하지 않고 비음압 일반병상에서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전담병상 자체수용 허용 대상자’로 분류됐던 ‘입원중 확진자, 응급실 경유 환자, 거점전담병원 특수환자,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 중에서 이날부터 입원중 확진자는 제외한다는 의미다. 다만 코로나19 중증으로 인해 음압병실에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병상배정반에 병상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오미크론 확진자 증가로 코로나19 증상은 경미하지만 기저질환 치료를 위한 입원수요가 늘고 있어 병상의 효과적 사용에 어려움이 있어서다.
◆ 건강보험 수가 개선
정부는 입원중 확진자의 일반병상 입원 방침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도 개선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전담병상(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준-중환자 병상, 감염병 전담병원·거점전담병원 내 중등증병상 등) 이외의 일반병상 입원을 통해 확진자의 기저질환을 치료할 경우, 건강보험에서 정책 가산 수가를 적용해 일반병상 내 진료를 독려하기로 했다.
가산 수가 적용은 확진환자의 검체 채취일로부터 격리 해제 시까지 최대 7일간 산정할 수 있으며, 적용 기간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지난 14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정부는 의료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번주 설명회 등을 통해 일반의료체계를 통한 코로나19 환자 입원진료 확대 방안을 안내한다.
설명회를 통해 지난 8일부터 시행중인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지침과 선행 의료기관 업무 메뉴얼, 동영상(유튜브) 등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감염관리 장비를 갖추고, 소독·환기 등 조건을 충족하면 음압격리실이 아닌 일반병실 등에서도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변경된 건강보험수가, 청구방법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 재택치료 관리방안 추가
중대본은 이날 확진자 증가에 대비한 재택치료 관리방안도 추가로 내놨다.
우선,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지정기준을 조정해 그간 집중관리군에 포함됐던 50대 기저질환자 등은 일반관리군으로 변경해 평소에 다니던 병의원 등에서 치료받도록 했다. 반면 60세 이상이거나 면역저하자(암, 장기이식, 면역질환 등으로 치료 중인 자)는 집중관리군으로 관리한다. 이는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집중관리군 규모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를 대비하기 위한 안정적 재택치료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현실을 고려해 마련됐다.
또, 오미크론 변이의 낮은 중증화율 등으로 인해 50대 이하 치명률이 거의 0%이고, 먹는 치료제 처방이 동네 병·의원으로 확대된 점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15일 0시 기준 치명률은 50대 0.06%, 60대 0.22%, 70대 0.99%, 80대 이상 3.44%이다.
◆ 집중관리군 환자 보호 강화
정부는 집중관리군 환자에게 적기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관리가능기관 우선 배정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60세 이상 확진자는 확진 통보 즉시 집중관리 의료기관으로 우선 배정해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후에 기초조사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일부 환자의 경우 집중관리군으로서 관리의료기관에서 하루 2회 모니터링을 받기보다는 평소 이용하던 병의원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도 있어, 본인 의사 확인을 통해 일반관리군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기초조사 단계에서 본인의 의사 확인을 통해 일반관리군으로 전환하거나 동네병의원 전화상담‧처방 가능함을 안내할 예정이다.
현재 일반관리군은 동네 병·의원,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등에서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하며, 외래진료센터 통한 대면 진료도 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집중관리군을 24시간 상담하고 대응할 수 있는 관리의료기관 120곳을 추가로 확충하는 등 관리가능 역량도 더 키운다.
또한 현재 관리의료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관의 인력(의료인) 충원을 통한 관리 규모 확대도 계속 추진한다.
이번 관리방안은 지자체·의료기관 안내 등을 거쳐 16일부터 시행·적용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앞으로 집중관리군 환자 32만6만명 이상 감당 가능한 체계를 갖추고, 먹는 치료제 처방도 더 신속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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