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협, 한의사들이 감기치료를 못 하는 것도 아니며 전반적인 부분에서 한의사들이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지 못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
- 의료계, 불법으로 시행하는 한의원에는 가능하면 한의사 면허 박탈까지 고려할 정도로 강한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에 한의사도 참여하게 해달라고 본격적인 요구에 나섰다. 또한 환자의 진료 선택권 보장과 원활한 검사 진행, 의료직역 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비전문가인 한의사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 시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고, 의료계 역시 의사의 참여 없이 검사를 시행하는 한의원에 대해 형사고발을 하겠다며 강경대응 방침을 시사했지만, 한의협의 의지가 강력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한의협은 21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 시행을 선언했다.
◆ 한의협의 입장은?
한의협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만명에 육박하는 심각한 상황에서도 특정 직역의 눈치만 보고 있는 방역당국의 우유부단함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한의의료기관에서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참여를 지속 요청해왔으나, 방역당국은 명확한 근거나 설명없이 이에 대한 답변을 계속 미뤄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부학적 지식이나 감염병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한의사가 코로나19 검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의료계 지적에 대해서도 한의사들도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할 역량이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이미 한의과 공중보건의사들은 PCR 검사까지 하고 있다는 게 한의협의 주장이다.
이어 "의료계에서는 한의사가 해부학적인 지식이 없다고 하는데, 한의사들은 한의과 교과 과정에서 해부학을 배우고 있다"며 "심지어 비위관삽관술도 한의사들의 진료 행위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의사들이 감기치료를 못 하는 것도 아니며, 전반적인 부분에서 한의사들이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지 못 할 이유가 없다"면서 "실제로 보건소에서는 한의과 공보의들이 PCR 검사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호흡기를 주로 보는 전문의들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재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는 동네 병·의원 중에는 성형외과나 정형외과 의원도 있다"며 "한의사들은 하지 못한다는 논리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팬데믹 대혼란 속에서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구체적으로 ▲코로나19 관련 모든 검사와 치료에 한의사의 적극적 참여를 국가적 차원에서 보장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 등을 주장했다.
◆ 복지부, 반대 의사 표명
이러한 한의협의 주장에 대해 의료계가 강한 비판에 나서며 논란이 이어지자 복지부는 즉시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한의원에서 신속항원 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복지부는 “동네 병의원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코로나19 의심 환자에 대한 진찰 및 진단을 바탕으로 검사를 하고, 확진되는 경우 치료까지 일괄 관리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이라며 “코로나19 검사기관을 평소 호흡기를 주로 보는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참여토록 제한해 진단 및 검사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온 경우 해당 환자를 확진자로 한시적으로 인정해 재택치료까지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그러므로 현재 상황에서 한의과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 여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 강행을 예고한 한의협
하지만 한의협은 행정적 피해도 불사하겠다며 재차 신속항원검사 시행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의협은 이날 회원들에게 보낸 안내문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해 회원들에게 신속항원검사 시행에 참여할 것을 권고하게 됐다”며 “참여하는 회원들이 어떤 행정적 피해를 입을지를 예측할 길이 없다. 협회 임원들부터 앞장설 것이며, 만약 단 한 명의 회원이라도 피해를 당하는 일이 생길 경우에는 협회에서 최대한의 법률적, 행정적 조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 의료계, 위반시 강한 행정적 조치 필요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가 최근 신속항원검사 기관 수가 충분하다며 호흡기 지정 의료기관 신청을 마감했음에도 한의협은 마치 검사 여력이 부족한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환자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고, 복지부가 인정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검사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의료인의 행동이라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역시 “복지부가 한의원의 신속항원검사 참여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라며 "의료법의 비윤리적인 의료행위 조항에 따라 불법으로 시행하는 한의원에는 가능하면 한의사 면허 박탈까지 고려할 정도로 강한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지난 21일 SNS를 통해 "신속항원검사를 의사없이 실시하는 한의원을 제보해달라"며 "의료사건 전담 수사팀이 있는 서울서부지검에 바로 형사고발 조치하겠다"고 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한의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보건복지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한의협이 회원들에게 신속항원검사 참여를 독려하자 맞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새롬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