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의원 신속항원검사 불가 입장 고수…한의협 즉각 반발

- 정부는 한의협의 선언대로 한의사가 전문가용 RAT를 강행한다고 해도 코로나19 확진자 인정이나 비용 인정은 없을 것을 분명히 밝힘
- 한의협, 공중보건한의사들이 코로나19 현장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한의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

방역당국이 동네 한의원의 전문가용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 참여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데 대해 한의계가 즉각 강력 반발에 나섰다. 한의협은 급여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코로나19 진단 참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정부, 한의원의 신속항원검사 불인정 입장 표명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2일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신청 접수를 재개하기로 하고, 한의원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시행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고히 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2일 코로나19 온라인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검사만 하는 기관을 확대하기 보다는 검사와 치료를 동시에 제공하는 기관을 확대한다는 방침에서 관리하고 있다”며 “또 신속항원검사의 진단 확진 인정은 1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취하는 조치다. 현재로서는 한의원의 검사기관 확대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의협이 '한의사의 RAT 시행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한 데 대해 불가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


◆ 한의협의 반발
이에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22일 오후 즉각 온라인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만 7000명 한의사 일동은 한의의료기관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방역 당국의 무책임한 결정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국민의 건강과 편익증진을 위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주의 한의협회장은 “국가로부터 면허를 부여 받은 의료인인 한의사가 감염병 환자를 치료하고 방역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감염병예방법에 명시된 책무다”라며 “방역당국은 이를 반대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어 “중수본이 브리핑 때 언급한 내용은 보험 수가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며 “한의사에 의한 RAT을 확진 근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손 반장의 의견은 개인 입장인지 중수본의 공식 입장인지 여부를 따진 뒤 대응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한의협은 이날 중수본의 발언이 지난 14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을 코로나19 진단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방침과 대치된다는 입장이다. 의료를 독점하고 있는 양방의료기관에게만 특혜를 부여하기 위해 엉성하고 궁색한 논리를 내놓은 데 불가하다며, 국민과 한의계를 기만한 책임을 지고 석고대죄 해야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이미 공중보건한의사들이 코로나19 현장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한의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게 협회 측의 논리다.


또한 이미 전국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8944곳 가운데 정형외과,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호흡기진료와 무관한 양방의료기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에도 한의의료기관의 참여를 막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도 문제 삼았다.

한의협은 한의의료기관에서 시행한 RAT 검사에서 확진 판정이 나오면 한약으로 환자들의 증상관리를 돕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한의진료센터에서 4000여 명에게 한약으로 치료한 데이터를 확보했으며, 한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 시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 조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홍 회장은 “팍스로비드 처방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나, 코로나19 진단과 치료에 대한 모든 권한을 양의사와 동일하게 부여해야 옳다”며 “국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힘들게 고생하는 현실을 외면한 채 특정 직역 눈치만 보는 현재의 입장에서 탈피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한의와 양의를 자유롭게 선택해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한약과 양약으로 증세를 완화시킬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로 방역당국이 지금 당장 실천해야할 과제다. 국민을 위한 방역 당국의 전향적이고 신속한 결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 정부, "확진자 인정이나 비용 인정은 없을 것"
이에 정부는 한의협의 선언대로 한의사가 전문가용 RAT를 강행한다고 해도 코로나19 확진자 인정이나 비용 인정은 없을 것이라고도 못 박았다.

정부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한의원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변드렸다. 한의원에서 만약 검사를 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용 인정이나 확진자 인정 등은 안 된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한의사가) 신속항원검사를 할 이유가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안 생기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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