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재택치료자, 직접 약국 가서 처방약 받는다...약사, 환자 1명당 6,020원 수가 적용

- '대면투약관리료' 명목으로 확진자 1인당 6020원의 건강보험 수가 약국에 보상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재택치료자가 직접 약국을 방문해 의약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확진자가 직접 대면으로 의약품을 수령할 경우 약국에 환자 1명당 6020원의 건강보험 수가도 지원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앞으로는 진료 후에 약국에 방문을 하고 의약품 수령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확진자는 집에서 재택치료를 하면서 전화로 비대면 진료를 받은 뒤 처방받은 의약품은 가족이나 지인 등 대리인이 대신 받아 전달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최근 재택치료자들의 대면진료가 대폭 확대되면서 환자 본인도 직접 약을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따라 코로나 확진자는 비대면·대면 진료를 받은 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을 약국에 제출하면 된다.

환자가 희망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직접 팩스나 이메일로 약국에 처방전을 전달할 수 있으며, 이후 환자나 대리인이 처방전 원본을 약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약국은 의약품을 조제해 확진자에게 전달하고, 서면과 구두로 복약지도를 하게 된다.

박 반장은 “약국을 방문하는 환자분들은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 구역이나 약국 밖에 대기를 하고, 1m 이상의 거리 유지나 보관함 등을 통해 의약품을 수령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확진자의 대면 의약품 수령 관련, 약사들에 대한 추가 보상 방안도 마련됐다. '대면투약관리료' 명목으로 확진자 1인당 6020원의 건강보험 수가를 약국에 보상하게 된다. 대면투약관리료는 지난 4일 책정됐다. 이에 지난 4∼5일 확진자 대면 처방을 시행한 일부 약국에 대해서는 수가를 소급 적용한다는 것이 당국 방침이다.


약국 대면투약수가는 시행일로부터 한 달 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적용 연장 여부는 재택진료, 대면진료 상황 등을 살핀 뒤 결정한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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