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2012년7월경부터2021년3월까지공범20명(국내10,국외10)과 총6개(모나코,밀라노,나폴리등)의불법온라인도박사이트를개설,회 원들을모집하여스포츠경기의승패또는득점에돈을걸게한후,10여 개계좌를이용하여입금규모총1조2,00억원상당,범죄수익금약 264억원에이르는불법온라인도박사이트를운영한혐의를받고있다.
경찰청은베트남과캄보디아에각각사무실을두고1조 2천억원대불법온라인도박사이트를운영한조직의총책피의자A씨 (48세,남)를베트남공안부와의공조수사를통해현지에서검거(202. 3.16.)후국내로강제송환(202.4.15.)했다고밝혔다.
A씨는공범들을사이트운영자,프로그램개발자,대포통장수급등각자 역할을나누고한국,베트남,캄보디아에각각사무실을두는등범행을 치밀하게계획하였고,그과정에서이들이얻은이익은하루평균약90만원에이른다.
본건수사관서(경기북부청사이버수사대)는A씨가해외에서도박사이트 를운영한다는정보를확보하고입건전조사에착수(2019년4월),도 박계좌및인터넷뱅킹접속아이피등을확보·분석하여국내에서피의자 9명을검거하였다.
수사관서는해외거점범죄의특성상조직의총책이검거되지않으면범죄 조직의와해가어렵다고판단,해외로도피한총책A씨와주요공범을 검거하기위해경찰청인터폴국제공조과에공조수사를요청하였다.
경찰청(인터폴국제공조과)은캄보디아경찰및경찰주재관과공조하여 2021년3월경해외도피공범5명을검거·송환하였고,총책A씨는베트남 체류중인것으로판단하여베트남공안에A씨에대한소재추적및검거를 요청하였다.
또한,인터폴국제공조과는수사관서(경기북부청사이버수사대)와총책 검거를위한대책회의를하는한편,베트남공안과의공조를통해밝혀낸 내용을분석하여A씨가아직베트남에있다는확신을하게되었고,베트남에 파견된경찰주재관및현지공안에추가단서를계속제공하는등A씨의 검거를위해포위망을더욱좁혀나갔다.
202년3월그동안의수사자료를종합하여분석한끝에결정적인내부 첩보를입수한베트남공안검거전담팀은하노이시에서호치민시(약 1,60km)로출장하여A씨추정주거지인근을탐문하던중A씨의주거지 를특정하였고,현지공안내부의검거승인절차를진행하던중공범 들의검거사실및자신에대한추적이진행되는상황등심적부담 을견디지못한A씨는현지공안에자수(202.3.16.)하였다.
한편,수사관서는국내·외수사를진행하며검거된공범들의진술,도 박계좌거래명세및환전금액등을통해범죄수익금약264억원을특정하였 고,법원에같은액수만큼‘기소전추징보전’신청하여인용을결정받는 등범죄수익에대하여도적극적으로대응하였으며,검거되지않은공범5명 (해외4,국내1)지속해서추적중이다.
이후한·베양국간협의를통해베트남에경찰호송관을파견,베트남 공안으로부터신병을인계받아202년4월15일A씨를국내로강제송환하 였다.
강기택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본건관련해외도피중인미검피의자 (베트남2명,캄보디아2명)에대한추적을지속하겠으며,앞으로도해외 거점범죄조직을끝까지추적하여검거하고,더나아가범죄수익금환 수까지이루어질수있도록인터폴및국내기관간공조네트워크를강 화해나가겠다.”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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