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병광 회장·장호성 이사장 등 불구속 기소
배당금 위장한 신종 리베이트 수법 첫 확인
약사회 “대학병원-도매업체 불법 유착, 전면 조사 필요”
의약품 도매업체 유니온약품이 ‘유령 법인’을 세워 대학병원 측에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해당 업체 대표와 단국대병원 이사장 일가를 불구속 기소하며, 대학병원과 도매업체 간 불법 유착 구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조만래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18일 유니온약품 안병광 회장, 단국대 학교법인 장호성 이사장, 장충식 명예이사장을 배임수재·증재, 의료법·약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니온약품은 자체 빌딩 내 창고 공간을 유령법인 사무실로 꾸민 뒤, 직원 일부를 겸직 형태로 두고 자금을 빼돌렸다. 부사장이 OTP 기기와 인감 도장을 관리하며 자금 집행과 회계 처리를 총괄했고, 물류 역시 실제로는 도매업체가 직접 수행하면서 서류상으로만 유령법인을 통한 공급인 것처럼 꾸몄다.
이 과정에서 단국대병원 이사장은 유니온약품을 비롯한 도매상들로부터 총 12억5000만 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대가로 병원 의약품 입찰을 조작해 특정 업체가 낙찰되도록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통해 배당금 지급을 가장한 신종 리베이트 수법이 처음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기소된 인물은 유니온약품 안병광 회장과 함께, 단국대 학교법인 장호성 이사장과 부친 장충식 명예이사장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명단 게시나 차용계약 형식 등 다양한 위장 수법이 동원됐다”며 유착 구조의 조직적 성격을 강조했다.
대한약사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철저한 수사와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권영희 회장은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도매업체의 일탈이 아니라 대학병원과 도매업체가 공모한 구조적 유착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며 “공정한 의약품 유통질서를 무너뜨리고 의약분업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유니온약품의 과거 행적도 문제 삼았다. 단국대천안병원, 건국대병원, 의정부을지대병원 등 대형병원 문전에서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무리한 약국 임대 사업을 추진하거나, 직영 면대약국 개설을 시도해 논란을 일으킨 전력이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보장하려면 의료기관과 도매업체 간 불법 거래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체해야 한다”며 “정부는 대형병원과 도매업체 간 거래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고,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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