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키트 온라인 구매도 가능...5월부터 시행

- 5월 1일부터는 자가검사키트의 판매처를 약국·편의점으로만 제한하는 등의 모든 유통개선조치를 해제해 온라인에서도 구매 가능

정부가 지난 2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유통관련 조치를 모두 해제함에 따라 5월 1일부턴 약국·편의점이 아닌 온라인에서도 키트를 구입할 수 있다. 정부가 공급 안정을 위해 중고거래나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 판매를 금지한 지 77일 만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유통·공급이 안정화됐다고 판단됨에 따라 이같이 조치한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월 코로나19 검사 체계 전환으로 자가검사키트 수요·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자가검사키트의 가격을 안정시키고 최대한 많은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유통개선조치를 시행했다.

이후 자가검사키트 생산·공급 역량이 충분히 확대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약국·편의점 등 민간분야로 1억 명분의 자가검사키트를 공급했고 중앙부처·지자체 등 공공분야에는 1억 7000만 명분을 공급했다.

아울러 자가검사키트 유통·공급이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판매 개수 제한 해지 및 소용량 포장 제품 생산 허용, 가격 지정 해제 등 유통개선조치를 단계적으로 해제·완화했고 약국·편의점에 공급된 재고의 반품조치도 완료했다.

이어 오는 5월 1일부터는 자가검사키트의 판매처를 약국·편의점으로만 제한하는 등의 모든 유통개선조치를 해제해 온라인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유통개선조치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한 제조·유통업체, 약사회, 편의점협회 등 관련 기관·단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유통개선조치 종료 이후에도 자가검사키트의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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